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대상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대상 통보 1.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2884(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관리계획 배제 및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귀서에서 제출한 중랑소방서 을 알려 드립니다. 가. 관련법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 >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례 제4조의2 제2항 1호 :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창수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4/12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1 /전송 2133-1031 / ogida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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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대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977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2133-3281) 관리번호 D0000042329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