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447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태우 박미영 04/12 안중욱 협 조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계획 2021. 4.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계획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 및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점검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 재난예방ㆍ조치ㆍ상황관리ㆍ복구 등 업무 관련 위반ㆍ소홀에 대한 처분 2 추진방향 ○ 철거 공사장 및 중소형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 - 자치구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이행 및 담당 공무원 숙지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18.7.9. 건축기획과-13456)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19.11.1. 지역건축안전센터-12201)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20.12.24 지역건축안전센터-14749) ○ 부실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공자ㆍ감리자 업무 부적정 관련 점검 강화 - 공사관계자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연간 점검(자체점검, 안전감찰, 시ㆍ구 합동점검)으로 지속 관리 - 4~5월(공사장 전수 구 자체점검), 6~7월(시 안전감찰), 8~11월(시구 합동점검) 3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1. 4.~ `21. 11. □ 점검대상 : 민간 건축공사장 전체 □ 점검방법 ○ 1차(구 자체점검):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 2차(시 안전감찰팀, 지역건축안전센터): 5개 내외 자치구 표본 선정 ○ 3차(시·구 합동점검): 시정결과 점검 및 감찰대상 외 자치구 점검 □ 연간일정 자체점검(4~5월) 안전감찰(6~7월) 시?구 합동점검(8~9월) ⇒ ⇒ 25개 자치구 자체점검(점검표) 건축공사장 전체 자치구 표본점검 시(안전감찰팀·지역건축안전센터) 시정 조치 결과 점검 - 감찰대상 자치구 외 자치구 점검 □ 중점점검 사항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 (11개 항목)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시행 강화 대책 이행 (5개 항목) ○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 품질관리, 감리업무 등 □ 점검결과 조치 ○ 안전대책 미이행, 공사장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경고 등 조치 ○ 건축공사장 위법 행위는 시정명령, 고발,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 행정사항 ○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제출(점검표, 집계표).......`21. 5. 24.까지 ○ 안전감찰, 시·구 합동점검 세부계획 수립(안전총괄실(5월), 주택건축본부(8월)) 붙임 1. 안전관리 실태 세부 점검항목 1부. 2. 점검표 1부. 3. 점검결과 집계표 1부.(별도 엑셀 파일)
22688833
20210927182031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4447
D000004232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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