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홍보물품 배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홍보물품 배부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226(2021.4.8.)호 관련입니다.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3항이 개정('21.3.23.공포)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강관리 지원사업대상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부예정인 홍보포스터는 대상자 홍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고) 가. 변경사항: 통합형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출산가정 → 150%이하 출산가정 나. 시 행 일: '21.5.22일부터(기준 - '21.5.22.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신청일 또는 이용일 기준이 아님의 유의,기 바우처 사용하였거나 신청기간 경과한 경우 적용불가 다. 행복e음 시스템 4.14일부터 출산(예정)일 입력에 따라 자동 적용 상세 내용 행복e음 팝업창으로 별도 안내 < 적용사례>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 : 변경 소득기준 적용(신청가능시점 4.12) ·출산예정일과 상관없이 실제출산이 5.22일 이후 : 변경 소득기준 적용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이나 조산·선천성이상 등의 사유로 입원 후 퇴원한 경우 : 신청기한(퇴원 후 30일)내에 신청한 경우 변경 소득기준 적용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이나 조산 등의 사유로 이미 바우처를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신청기간(출산 또는 퇴원 후 30일)경과한 경우 : 변경 후 기준 소급 적용 불가 라. 사업 홍보 포스터 배부: 자치구별 포스터 4매, 배너 1매 붙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변경사항(2021.5.22.시행)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4/1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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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홍보물품 배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977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23273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