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민원배심제」활용 안내 및 홍보 요청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민원배심제」활용 안내 및 홍보 요청 1.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모색하여 시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민원배심제는 중립적 위치의 배심원단이 주관하고 민원인과 해당기관(부서) 에서 참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질문·답변 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3. 고충민원으로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관(부서) 또는 미해결 민원의 공정한 해결이 필요한 기관(부서)에서는 민원배심제를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배심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1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 ○ 신청대상 (붙임 안내자료 참조) - 제도나 지침이 없어 처리를 망설이는 민원 - 장기간 민원인과 관련기관(부서)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으로 객관적, 전문적 제3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등 ○ 신청인 : 민원인 또는 관련기관(부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민원인 : 이메일(ombudsman@seoul.go.kr), 팩스, 응답소, 방문 신청 - 관련기관(부서) : 공문으로 발송{관련기관(부서) 신청시 민원인 동의 필요} 붙 임. 민원배심제 소개 및절차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조사관 유영진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4/1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127 /전송 768-884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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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소를 위한「민원배심제」활용 안내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34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2133-3127) 관리번호 D0000042333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