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이돌보미 교육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316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신채연 김광숙 04/12 김현미 2021년 아이돌보미 교육 운영 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아이돌보미 교육 운영 계획 아이돌보미의 인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 등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 교육과정 ○ 양성교육(목표 인원 : 600명) - 이론과정(80시간) :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교육기관 일정 자율 편성 ? 커리큘럼 구성 : 6개 과정(아이돌봄직무의 이해~학령기아동 돌봄의 이해) 31개 목록 - 현장실습(2~20h) : 코로나시대 지역 여건에 맞게 실시 ○ 보수교육 - 기본과정(8시간), 특화과정(8시간) : 교육기관 요일 자율 편성 ? 기본과정 필수교육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특화과정 :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놀이과정 중 1개 과정 선택 이수 ?? 운영방향 ○ 아이돌보미 대상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등 병행 운영 ○ 코로나19 상황과 아이돌보미의 연령대 등 특성을 감안, 소규모 운영 ○ 영유아 또는 장애아동 이해 등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돌봄 역량 향상 Ⅱ 2020년 주요성과와 평가 < 전년도 교육 총평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 실시 ·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중심의 교육 일부 실시(138회중 41회 실시) ◈ 우수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사례중심 양성교육 추진 · 양성교육시 기존 돌보미의 다양한 사례중심 강의로 만족도 높은 교육 진행 ◈ 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 돌보미 모집 및 양성교육 등 한계 · ‘20년 활동 돌보미 : 3,351명(4,500명 목표 대비 74.5%) ?? 추진실적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으로 돌봄공백 해소 및 공적 돌봄 강화 구분 교육기관 교육횟수 이수인원 교육기간 양성교육 6개 기관 9회 219명 6월~11월 - 교육기관별 추진실적 구분 계 성동 인력개발센터 북부 여성발전센터 서대문 인력개발센터 송파 인력개발센터 강북 인력개발센터 종로 인력개발센터 횟수 9 2 1 1 2 2 1 인원 219 50 22 27 58 43 19 - 서비스제공기관별 이수현황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25 20 20 - 9 - 2 6 3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10 13 7 6 5 4 8 9 44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합계 - 6 - 5 8 - 9 219 ○ 양질의 보수교육 지원으로 돌봄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구분 교육기관 교육 횟수 이수 인원 교육기간 소계 집합 교육 온라인교육 소계 집합 교육 온라인교육 보수교육 10 138 97 41 3,222 2,378 844 6월~12월 - 교육기관별 추진실적 구분 합계 강북 인력개발센터 강서 인력개발센터 구로 인력개발센터 북부 여성발전센터 서대문 인력개발센터 서초 인력개발센터 성동 인력개발센터 송파 인력개발센터 은평 인력개발센터 종로 인력개발센터 횟수 138 14 16 13 14 21 11 11 18 7 13 인원 3,222 270 393 293 345 450 300 242 438 143 348 - 서비스제공기관별 이수현황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165 187 101 176 107 111 169 80 122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135 102 103 142 140 113 102 141 206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합계 137 161 114 136 70 83 119 3,222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3,351명) ○ 양질의 아이돌보미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성화 사업 추진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간담회 추진으로 협업강화(3회)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 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10회) -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35개 기관)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재지정(4개소) ○ 우수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사례중심 양성교육 실시(’20년 최초추진) ?? 주요성과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변화 흐름에 맞춰 온라인 교육 병행 대응 - 아이돌보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으로 개인별 직무 전문성 강화 도모 - 교육기관 온라인 간담회 추진으로 편의성 제공 및 유기적인 협력 관계 마련 ○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시도로 만족도 높은 결과 도출 - 우수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사례교육(만족도 4.56점/5점 만점) - 이용자 가정 비대면 모니터링 실시(만족도 97.3%) 등 ?? 개선 필요사항 ○ 영유아 또는 장애아 돌봄 등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 필요 대두 - 영아 돌봄 전문 교육을 통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장애아 부모의 이해 및 공감 등 전문지식 습득 ○ 아이돌보미 감성 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필요 - 소진된 에너지 충전 및 감성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 필요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난 아동과 감성소통 능력 향상 필요 - 신규 아이돌보미들의 현장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습지도와 멘토 운영 요구 ○ 코로나시대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다양한 지원마련 요구 - 교육생 중식비 집행기준 미비로 인한 기준마련 요구 증가 - 신규양성 교육생들 현장실습 어려움으로 인한 온라인 실습지도 시급 Ⅲ 2021 추진계획 1 아이돌보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교육 강화 ??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추진 ○ 추진목적 : 영아 돌보미 지원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친화적 돌봄환경 조성 ○ 추진내용 : 생후 3~36개월 아동대상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연계 시스템 강화 ○ 지원방법 : 보수교육 영유아 특화교육을 통한 영아전담 돌보미 양성 (필요시 교육기관 수료증 발급 등 인증) - 특화과정 영아기교육 : 보수교육 횟수의 25%에 해당될 수 있도록 추진 ?? 아이돌보미 장애아 부모의 이해 및 돌봄 교육 강화 ○ 교육목적 :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장애아 가족이 겪는 어려움 공감 ○ 추진내용 : 양성교육시 “장애아 가족의 이해” 과정 강의 ○ 추진방법 : 제1과정(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목록3(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족의 이해) 분야에 “장애아 가족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강의 ?? 우수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사례중심 양성교육 추진 ○ 추진목적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아이돌보미를 양성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사례중심의 공감교육 추진 ○ 활동내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사례강의 및 강의 지원 등 - 활동인원 : 추천 받은 아이돌보미 3명(서비스제공기관 추천) - 활동기간 : 2021년 양성교육 기간 ※ 강의지도, 강의내용 검토, 교육기관 연계 등 진행은 광역거점기관 추진 2 아이돌보미 자존감 강화를 위한 감성소통 능력 증진 ?? 아이돌보미 감성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 역량강화 교육 ○ 추진배경 : 매년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 선험적 지식의 바탕위에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 함량 필요성 증대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전체 아이돌보미 약3,600명 - 교육기간 : 2021년도 하반기(예정) - 교육 카테고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공서비스 인식강화 감성소통 능력 강화 <선험적 지식> <존재와 가치> <실천의지> ○ 교육방법 : 진행사항, 재원 등 검토후 하반기 안내 ○ 소요예산 : 38,000천원 (강사료 및 대관료 등 교육운영비) ○ 지원규모 : 교육을 희망하는 서비스제공기관 25개소 (자치구별 1개소) ※ 교육참석기관 인센티브 지원 : 평가지표(5.가점) 항목에 포함(예정) ?? 아이돌보미 돌봄현장 멘토링제 도입 ○ 추진내용 : 신규 아이돌보미가 돌봄 현장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와 조언 제공 ○ 운영방법 : 서비스제공기관 멘토-멘티 선정,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코로나 상황으로 양성교육 현장실습시 이용가정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가 신규 아이돌보미 실습지도 등 추진 - 2~3개 서비스제공기관 시범운영 및 평가 후 향후 확대 여부 결정 3 양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마련 ??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중식비 집행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온라인 교육시 중식비가 교육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교육기관 및 돌봄 현장에서 통일성 있는 중식비 집행기준 마련 요구 ○ 추진내용 - 온라인 : ※ 여가부 별도지침 마련시까지 한시 적용 - 집합교육 : 교육기관 중식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용 ○ 적용시기 : ’21.4월 ?? 전문 인력을 활용한 양성교육 온라인 실습지도 ○ 추진현황 : 양성교육시 코로나 상황으로 이용가정 현장실습 시간이 부족하여 현장 전문성 결여 우려 ○ 추진내용 - 이론과 기술을 온라인 실습지도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온라인 실습지도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용가정 방문실습과 별개로 진행 ○ 추진방법 : 서비스제공기관별 인력파악후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습 진행 ?? 여가부 양성·보수교육 온라인 컨텐츠 전환에 따른 지원 강화 ○ 추진내용 : ’21년 하반기 시범실시(양성교육), ’22년 본격 서비스 제공예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반용역 추진 및 교육운영매뉴얼 등 제작 진행중 ○ 추진방법 : 아이돌보미 콘텐츠 접근성 강화 등 교육서비스 지원 - 온라인 교육 시행시 거점센터, 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업무범위 재검토 ※ 여성가족부 지원 지침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중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양성교육 대기자 중도 포기사례 감소 및 안정적인 보수교육 진행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아이돌보미 교육 관련 현장 상황 반영토록 여가부 개선 건의 - 온라인 교육시 통일성 있는 중식비 집행기준 마련 등 - 코로나로 가정 방문이 어려워 이용가정 현장방문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아이돌보미 교육 운영 기관별 역할 서울시 광역거점기관 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 ?? 향후일정 ○ 아이돌보미 교육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21.4월~ 붙임 : 1. 2021년 교육기관별 아이돌보미 연간계획 2. 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연간 일정표 <붙임1> 2021년 교육기관별 아이돌보미 연간계획 ※ 2021년 아이돌보미 교육목표 인원 : 3,951명 (단위 : 천원) 기관별 구분 교육비 인원(명) 비고 횟 수 합 계 902,880 4,438 183 ※ 신규 목표 : 600명 ’20년 실적 3,351명 양성교육 260,100 912 42 보수교육 642,780 3,889 146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18,000 105 4 보수교육 54,000 300 10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31,500 85 4 보수교육 84,600 470 18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13,500 45 2 보수교육 13,500 325 13 북부여성발전센터 양성교육 21,000 70 3 보수교육 72,000 400 14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18,000 60 3 보수교육 83,700 465 17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24,000 80 4 보수교육 64,800 360 12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24,000 80 4 보수교육 62,100 345 17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66,000 240 12 보수교육 97,200 540 18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21,600 72 3 보수교육 28,080 224 9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교육 22,500 75 3 보수교육 82,800 460 18 ※ 양성·보수 교육비 세입·세출 편성내역 - 세입예산 : 운영비(1인 교육비 × 인원 × 횟수) - 세출예산 : 강사비, 인건비, 교재 및 사무용품, 중식비, 다과비, 기타운영비 등 ※ 기관별 예산과목 상이함에 따라 교육기관 자체 변경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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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보미 교육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316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9510) 관리번호 D00000423247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아이돌보미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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