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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436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안영분 배상미 고경희 04/12 이대현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2021.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병도 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Ⅰ 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 발의일자 : ’21. 4. 2.(의안번호 : 2306) ○ 발의의원 :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구 분 조례안 주요 내용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제4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상호 협의(서울특별시교육감),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장려 및 건의사항 반영 노력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지원 -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능, 구성 (제5조~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사항,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청) 협조 -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요청 및 협조 ??학교폭력대책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위원 구성 등 학교 밖 지원 센터 연계 (제8조)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 Ⅱ 타시도 사례 검토 ◈ 13개 광역자치단체(시 6, 도 7)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지원 관련 조례’ 시행중 < 타시도 관련 조례 비교 > 내용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명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관련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실무위원회)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등) 학교밖 지원센터 연계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표창 및 포상 제10조(표창) 제10조(포상) 제9조(수당) 제10조(포상)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2 (시행규칙) ◈ 서울시 의원발의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와 유사함 ○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 외에 타시도 조례에는 없으며, 주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조례에 규정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발생 한 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19.>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19.> Ⅲ 검 토 내 용 ① 필요성 및 상위법 근거 검토 : 적합 ○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례로 위임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② 주요내용 검토 : 수정 동의 ?? 조례안 11개 조항 중 6개 조항 : 원안 동의 ○ 제1조(목적),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표창), 제11조(시행규칙) ?? 5개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또는 삭제 필요 : 수정 동의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수정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생 략)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2, 3 (생 략)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좌 동) ②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3 (좌 동) ③ ------------------------------ --------------------------------- 서울경찰청장--------------------- ------------------. ④ 교육감과 서울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수 있다. 【 검토내용 및 의견】 ① 제5조제2항제1호의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역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② 제5조제3항, 제4항의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적정하게 표기 ③ 제5조제4항의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할 수 있다’로 수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보다 강화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 수정 및 일부 삭제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 략)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좌 동) ③ -------------------------------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연임 내용 삭제)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따른다 【 검토내용 및 의견】 ① 제6조제3항의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에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추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적합하게 수정 ② 제6조제4항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 ⇒ 지역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법률의 내용을 초과하는 ‘연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제2조(정의),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조항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 관련 내용 : 삭제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좌 동) 1~4 (좌 동) 5~6 (삭 제> 제4조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있다. 1~2. (생 략)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생 략) ② (생 략)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좌 동) ------------------------------------------- 1~2. (좌 동) 3. (삭 제) 4. (좌 동) ② (좌 동) 제8조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조문 삭제) 【 검토내용 및 의견】 -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4조제1항제3호, 제8조의 ‘학교 밖 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 삭제 ⇒ 조례안 내용 중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은「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분야로 별도의 현행 조례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Ⅳ 종 합 의 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 - 서울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하는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 조례안 11개 조항 중 6개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하며, 5개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별도의 현행 조례를 검토한 바,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수정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현행 조례에서 개정 검토함이 적절함 → 삭제 의견 제출 ??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적합하게 수정 필요 ○ 지역위원회의 정책평가, 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자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함이 타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현행 조례에서 개정 검토함이 적절함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붙 임 : 1. 시의원 제정 조례안 1부. 2. 집행부 수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시의원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회복,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지원센터”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와 현장조사, 연구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죽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공무원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집행부 수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중 수정내용 조 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4 (좌 동) 5~6 (삭 제> 제4조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있다. 1~2. (생 략)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생 략) ② (생 략)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 --------------------------------------------------- 1~2. (좌 동) 3. (삭 제) 4. (좌 동) ② (좌 동) 제5조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생 략)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2, 3 (생 략)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좌 동) ② -------------------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3 (좌 동) ③ -------------------- ---------------,서울경찰청장-------------------- --. ④ 교육감과 서울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 략)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 략)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좌 동) ③ -------------------------------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연임 내용 삭제)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좌 동) 제8조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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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436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943) 관리번호 D0000042324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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