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3차 협치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471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은선 구재성 04/12 이동식 협조 제13차 협치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4. 제13차 협치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민관협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4. 1.(목) 14:00~15:30 ○ 장 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시청사 10층) ○ 참 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 위원(4명),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팀장(3명) - 참석위원(4명): 송문식, 강명옥, 김혜경, 류홍번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 구분 소관팀명 부 의 안 건 명 비고 2021-11 보고 협치기획팀 2021년도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 2021-12 보고 시정협치팀 위원회 관련 조례 시행규칙(2건) 개정계획 보고 2021-13 보고 공익활동지원팀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2021-14 자문 협치기획팀 민주주의 기본계획 - 협치분야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1년도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 보고 > 보 고 ○ 기관별 성과평가 체계에 협치역량평가 체계를 반영한 시정운영 추진 2년차임 ○ 서울시 전부서에서 제출한 협치이행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협치담당관(정량평가)과 외부전문가(정성평가) 평가후 협치역량평가단에서 심의한 평가결과를 평가담당관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함(제출 곤란한 지표를 가진 기관은 해당사항 없는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실적을 제출하고 미제출 지표는 기본점수 30점 부여) ○ 주요 개선사항(지표자체의 변동은 없고, 세부내용 약간 변동) -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위원회 개최 횟수, 협치과정 운영 ? 공개모집 장려를 위한 공모와 추진실적 점수 차등분배하여 공모비율 우대 ? 평가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별 3개 위원회(사업소 2개)에 미달한 실적제출 기관이 47개중 24개로 위원회 수별 가중치 부여 ? 위원회 개최횟수 실적 20개 이내로 제출하여 실적제출에 대한 부담 줄임 ? 협치과정 유형에 기타항목 추가하여 다양한 공론과정과 운영성과 인정 - 협치교육 실적(온라인) ? 수강 플랫폼 일원화(MOOC) 및 2개(협치와 시민, 지역협치) 교육과정중 1개과정 수강 인정으로 교육실적 강화(기존 온라인 교육 1시간 수강 인정) - 협치사례 ?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지표명 변경과 실적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 제출로 조정 ? 기존의 등급별 점수삭제하고 실적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율점수로 변경 ○ 2021년 기관평가내 대내외 협력성과에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하였고, 협치역량평가단 구성·운영은 4월 이후 구성(협치분과위원 2명, 외부전문가 3명, 협치담당관)하여 정성평가 운영과 제도개선 부분을 자문함 ○ 협치역량평가 세부평가 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평가점수표와 협치리더십 구현 평가점수는 정성평가 해서 외부 평가하고, 오프라인 협치교육은 현원기준 15%이상 참석으로 인정 ○ 기술심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청년청 등 국에 1개과만 있는 경우 사업소수준으로 인정하여 협치역량평가단에서 조정 검토 < 위원회 관련 조례 시행규칙(2건) 개정계획 보고 > 보 고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검토사항 :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변경의 적정성 등)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원격회의 보편화로 참석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석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부서 요청 - 정부부처 및 우리시와 유사한 17개 광역시?도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일반회의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음. 예산담담관 검토결과 적정수준의 단가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부담액이나 오프라인 회의와의 차별화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자체 검토한 결과, 원격회의 확대로 원격회의와 대면회의 소요시간, 처리사항에 대한 차별성이 없고, 정부부처도 현재 별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격회의 참석수당을 차등지급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격회의와 대면회의를 통합하여 동일수준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추진 예정(다만 인상폭, 적용시기, 시행시기 등은 예산담당관과 협의 예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검토사항 : 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 15%이상 의무화 추진) - 민선7기 출범 이후 청년비율 15% 의무화 관련, 담당부서의 시행규칙 개정 요청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무담당관 검토결과 청년비율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어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법적 제도화 추진 -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위원회 참여확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확보되어 청년위원의 위촉비율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여 청년의 시정참여율 제고 -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조례를 준용하여 만19세에서 만 39세로 하고, 15%가 안 될 시에는 청년청장 협조 결재 <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 보 고 ○ 1년단위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0억원임. 418개 단체 신청하여 미등록 및 평가미흡 사유로 31개 단체 제외하고, 12개 분야 387개 단체 접수받아 12개분야 136개 사업 선정 - 기후환경, 자원순환부터 기타 공익사업까지 총 12개 분야 136개 사업 중 신규신청 81건, 기존단체 55건 선정으로 신규단체 선정 비율 60%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정함 ○ 최대 지원액이 3천만원인데, 지원금액이 2천2백만원일 경우, 계획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공익사업 선정 내실화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주기 바람 - 소규모금액의 삭감은 거의없고, 신청단체가 예산감액을 염두해 두고 신청한 경우도 있어 향후 성과나 결과가 공유되면 유형,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예정임 ○ 서울시의 경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5%의 자부담이 있고, 전체집행율 대비 자부담이 안됐을 경우 패널티가 있음. 작은단체 입장에서 보조사업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사업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지급은 제한이 있고 자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람 ○ 10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사업을 진행했는데 큰 변화가 없음. 기본계획을 만들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고민 필요 - 부서에서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은 규모를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서에서 단체의 활동역량을 키워주고 진입을 도와 금액을 크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역량을 강화해주는 데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민주주의 기본계획 - 협치분야 > 자 문 ○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의 지역협치 부분 과제1은 자치구 협치기구의 위상강화, 과제2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구성 ○ 과제 1 : 지역협치 체계 고도화를 통한 위상?협력 강화 - 24개 자치구에 모든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판단 아래, 자치구 지역기반 민관협치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추진체계, 제도개선, 역량강화 등 기반조성 부분은 자치구로 이관하여 자치구 역할을 강화하여 확장하고, 서울시의 핵심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정책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상승효과 도모 - 시?자치구간 연계협력을 통해 민관협치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 ? 사례 1(디자인정책과 -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 지역 확산 및 노하우 전수에 대한 협의요청으로 사례발굴하여 연결해주는 역할 진행 예정 ? 사례 2(도시계획국 -서울시 생활권 계획) :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맺는지에 대한 요청으로 협치기구의 파트너십 설정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작년 6월 지역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 운영기준 발표와 자치구 생활권 개발 거버넌스 권고안에 협치기구의 역할을 일부 마련함(실제적인 적용이 활발하지 않아 올해부터 적극적 협조 및 홍보 예정) ? 서울시 자치구 행정동 활동체계 협력 촉진은 지역공동체담당관과 협의후 구 단위, 동 단위 협력체계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활동 주체에 대한 교육, 서로 하는 일에 대한 상호 이행증진 등으로 수정하여 자치구 협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 ○ 과제 2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문제해결력 강화?확산 - 연차에 맞게 협치 추진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숙의공론 데이터베이스, 실행사업 데이터베이스 등의 지표와 요소를 강화하여 체계적 관리(외부기관과의 조사?연구협력으로 데이터북, 협치브리프 등 발간) - 현재 진행중인 숙의?공론 프로세스를 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표준모델 개발 후 자치구 확산 - 1년단위로 성과를 도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3년단위 사회성과 분석도입 검토,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역량 강화 ○ 과제2의 과정관리 체계화 내용을 보면 과정관리 지표 보다 성과지표, 결과지표만 있음. 변화의 각 단계가 제대로 진행 되는지, 모니터링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완 요청 ○ 자치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음 ○ 연구제도기반 강화 중에서 DB구축 및 개방형 연구협력체계 강화는 정부차원에서 시민사회 연구포지션 강화, 연구인력 채용 등의 고민이 있어야 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시민사회 연구에 대한 기본연구를 해주어야 함. 서울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서울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기능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시하면 좋겠음 ○ 목표2의 과제3 공익활동지원 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스타트업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확대가 있어야 함 ○ 2021~2024년도 시민민주주의활성화 기본계획 중 협치담당관 소관은 이렇게 정리하고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공론화를 통해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행정사항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제14차 정기회 개최 : 2021. 5. 6.(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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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협치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471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6553) 관리번호 D0000042325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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