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불법행위 상시 단속요청 민원사항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택시 불법행위 상시 단속요청 민원사항 통보 1.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사항은 국가 기관위임 사무로써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입니다. 3. 서울시 응답소 로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민원인에게 따로붙임과 같이 답변하였으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지역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 원 인 : 나. 민원내용 : 당고개역 1번출구 맞은편 택시 승차거부 상시 단속 건의 - 당고개역 1번 출구 맡은편, 택시들이 줄지어 주정차 하는데, 서울택시인데 경기도 밖에 안 간다고 함. 어렵게 사는 동네이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5만원, 3만원만 벌면 된다 골라서 태우고, 별내, 천왕리, 진접 가는 사람들만 골라 태우고, 아이엄마, 할머니, 장애인 태우지 않고, 본인 중증 투석 환자인데 병원 가달라고 간절히 사정해도 안 태워 준다고 함. 붙 임 : 시 답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홍 강북지역대장 04/12 이영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3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예장동)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원회신]당고개역 1번출구 맞은편 택시 승차거부 현장단속 건의.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 불법행위 상시 단속요청 민원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306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423254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강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