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택시 불법행위 상시 단속요청 민원사항 통보 1.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사항은 국가 기관위임 사무로써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입니다. 3. 서울시 응답소 로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민원인에게 따로붙임과 같이 답변하였으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지역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 원 인 : 나. 민원내용 : 당고개역 1번출구 맞은편 택시 승차거부 상시 단속 건의 - 당고개역 1번 출구 맡은편, 택시들이 줄지어 주정차 하는데, 서울택시인데 경기도 밖에 안 간다고 함. 어렵게 사는 동네이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5만원, 3만원만 벌면 된다 골라서 태우고, 별내, 천왕리, 진접 가는 사람들만 골라 태우고, 아이엄마, 할머니, 장애인 태우지 않고, 본인 중증 투석 환자인데 병원 가달라고 간절히 사정해도 안 태워 준다고 함. 붙 임 : 시 답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홍 강북지역대장 04/12 이영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3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예장동)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22686853
20210927182031
본청
교통지도과-10306
D00000423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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