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행정지 종료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재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재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집행정지 종료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재개 요청 1. 계측관리과-7871호(2020.9.1.), 계측관리과-8923호(2020.9.29.)와 관련입니다.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종료에 따른 제재처분 나라장터 게재를 요청드립니다. 가. 업 체 명 : 나. 제재원인 : 다. 제재근거 - 라. 1차 제재기간 : 마. 2차 제재기간 : 붙임 1. 부정당업자 처분통지서(1차) 1부. 2.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계측관리과장 주무관 이우천 계측관리과장 04/12 김종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356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53 /전송 / lwc12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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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통지서_(주)대한계기정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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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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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종료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재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3560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천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423267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