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민원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평소 우리시 공공주택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 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 건축물과 관련하여 담장설치, 건축물 철거 및 사용중지 등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사이에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담장을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난 1.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역촌동 상의 건축물의 철거 및 사용중지를 요청하신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권자인 은평구의 확인을 통해 답변드린바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해당 건축물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 건축과(담당 최원득 02-351-7555),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공공주택과(담당 김강현, 강상훈 02-2133-7053, 7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공개 청구 외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강현 주무관 강상훈 공공주택사업팀장 길성호 공공주택과장 04/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22686749
20210927182031
본청
공공주택과-4769
D00000423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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