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동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634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민규 오기만 김병춘 04/12 김흥곤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원희 예방과장 고기정 현장대응단장 신용호 “ 소통하고 상생하는 조직문화 구현 ”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계획 2021. 4. 강 동 소 방 서 강동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계획 ?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법 률 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6.11.) 』 ? (주요내용)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자 추가(제3조 제 ①항) ※ 법안소위 통과(대안 ’19.6.25),행안위 전체회의 의결(10.22), 본회의 통과(11.19) Ⅱ 추진 경과 ??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 관련사항 안내 (2021. 2. 22.) ? “ 함께, 다시 출발하는 우리의 안전 강동 ” 을 목표로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공문 및 부서업무공지) ??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업무) 공고 (2021. 4. 6.) ? 설립목적에 따라 개인의사 표현을 가입의 전제로 하며, 법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가입금지 직책 공고 (제2021-1호) (가입금지 직책) 지휘·감독 등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강동소방서 가입대상 274명 중 17명(인사·감찰·보안·계약·예산업무 등) ?? 강동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공고 (제2021-2호) ? 설립총회 전 7일 이상 부서업무공지와 공문을 통해 게시 - (공고문 주요내용) 설립취지. 개최일자, 장소, 참석자, 참고사항 등 Ⅲ 추진 개요 ?? 직장협의회 가입신청서 접수 (~ 4. 5.) ? 별지 4호 서식으로 가입희망자들이 작성 후 설립준비대표자(김민규) 에게 인편 및 메일 제출 ? (가입원서 접수)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39명의 직원들 참여의사 확인 ?? 직장협의회 가입원 간 소통의 창구 개설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준수해 SNS(카카오톡)에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대면회의를 최소화하여 효율적 업무협의 - 코로나19의 급증세 등을 감안하여 설립총회 참석범위 최소화 공감대 형성 - 협의회 규정 및 규칙 등 제정을 위한 협의위원(9인 이내) 선발 필요성 제시 ?? SNS를 통한 협의위원 선발 ? 지정시간 통한 비공개 투표를 통한 최다득표 인원 4명을 선발 - (4.9.금 / 13:00~18:00) 익명의 개인투표를 통한 복수의 선택 1인 2명 선발 으로 협의위원 선발방식 채택 - 39명 중 37명이 참여하여 최다득표 인원 4명 선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등 직책부여 < 직장협의회 설립 절차도 >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공고(4.6.)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 공고(4.7.)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제출(4.15.)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4.16.) 3일 공고 개최 전 7일 공고 설립총회 시 3일 이내 교부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한 것으로 봄. Ⅳ 추진 계획 ??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 일 시 : 2021. 4. 15.(목) 09:30 - 총회 전 사전모임 (09:00)을 위해 협의위원은 총회장소 집결 ? 장 소 : 본서 4층 강당 ? 참 석 자 : 16명 / 강동소방서(8명) 및 직장협의회 협의위원(8명) 재택근무 및 사고자 발생시 참석인원 상이 (강동소방서) 서장님, 3과 과장님(단장님 포함), 장비회계팀장, 대응총괄팀장, 예방팀장 (직장협의회) 8명의 협의위원 ? 복 장 : 근무복(팀장급 이상) 및 기동복(협의위원) 상황에 맞춰 사복 등의 자유복 가능 ? 주요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09:30 30‘ ??협의회 규정 검토 및 식순 등 동선확인 ·설립준비대표자 (교육담당) 09:30~09:40 5‘ ??국민의례 · 본 행사 (사회) 행정팀장 5‘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09:40~09:50 10‘ 가입원서 및 협의규정 등 이양(5‘) ??설립준비대표자 ? 협의위원(회장)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제출 ??협의위원(회장) ? 서장님 09:50~10:05 15‘ 상호 협약서 작성 ??상호 대표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축하말씀(기념사) (협약서 작성) ·서장님 ·협의위원(회장) 10:05~10:10 5‘ 선물 증정 및 기념촬영 ??기념선물(꽃다발 등) 및 단체 기념촬영 ·참석자 모두 ? (서장님 하실 일) 설립사실 통보서 수여, 협약서 작성, 축하말씀 등 Ⅴ 설립총회 개최시 방역대책 방안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하는 다수 언론>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흘 연속 600명대 (MBC등 언론매체 4.11.) ? 국내 누적확진작 10만명을 넘어서며 사흘째 600명대를 보이고 있고 지난 1월 8~10일 이후 약 3개월만에 ‘4차 유행’ 가시화 우려 ? 업무수행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준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 전자출입명부 작성하며 개인방역장비 (마스크 등) 철저착용 조치 - 참석인원 간 거리두기 착석 및 비말차단을 위해 테이블 아크릴 설치 ?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용 (회의기획)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며 참석자의 자가증상 확인 후 배석 (회의개최)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 및 멸균티슈 비치하며 좌석 간격 유지 하고 주기적 환기조치 하며 회의시간 단축 (회의종료) 회의 종료 후 참석자 명단 4주간 보관 및 추가 환기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내사항 >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Ⅵ 향후계획 ?? 협의위원 추가 선발 절차 ? SNS를 통한 비공개 투표로 선발된 인원 4명이 임기동안 함께 직장 협의회를 운영할 인원 1명씩 추천하여 총 8인으로 구성 - 협의위원의 참여여부는 자율의사를 전제로 하며 동의여부 필수 확인 ?? 참석자 복무조치 ? 비번 참석자 초과근무 조치(09:00 ~ 12:00) - 기관의 발전적인 입장을 대변하며 희생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운영을 위한 시간은 각 부서에서 초과근무 조치 (공식행사 이후 자체회의) ?? 설립사실통보서 적정성 검토 후 설립증 교부 ? 설립총회 시 제출받은 설립사실통보서 적정성 유무 검토 후 3일 이내 설립증 교부 (설립총회 이후 설립준비대표자 활동 배제) ? 사회적 분위기 및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직장협의회 출범식 행사는 지양하며 대체 활동으로 소속감 고취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과 같은 사회공헌 봉사활동과 병행한 출범행사 ? 설립준비대표자로부터 이양받은 협의회 규정 및 규칙 추가 제정 ?? 소요예산 내역 용 품 규 격 수 량 소요예정액(단위 : 원) 예산과목 비 고 현수막 700cm×80cm 1 61,600 사무관리비 <붙임 1> ?? 참석자 명단 (협의위원 측) 연 번 사 진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비 고 1 예방과 소방장 특별 조사 회장 2 현장대응단 소방위 구조 대장 부회장 3 재난관리과 소방교 구급 운영 총무 4 현장대응단 소방사 구급 서기 5 암사 119안전센터 소방장 구급 위원 6 현장대응단 소방교 안전 관리 위원 7 현장대응단 소방교 구조 위원 8 소방행정과 소방사 안전 교육 위원 <붙임 2> ?? 좌석배치도(안) 단상 및 단체기념촬영 장소 사회자석 업무협약식 테이블 직장협의회 강동소방서 협의위원 (회장) 서장 협의위원 (부회장) 소방 행정과장 협의위원 (총무) 재난관리과장 협의위원 (서기) 예방과장 협의위원 (위원) 현장대응단장 협의위원 (위원) 장비회계팀장 협의위원 (위원) 예방팀장 협의위원 (위원) 대응총괄팀장 출 입 문 출 입 문 ※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선임팀장 배석 <붙임 3> ?? 업무협약서(안) 소통하고 상생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공직자로서 기본의무를 다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창출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성 하며 강동소방서와 직장협의회 상호 간 발전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며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전 직원들의 주체의식 확립 뿐 아니라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며 효율적인 의사 표현으로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강동소방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적극 협의한다. 가. 강동소방서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인사·복무·예산·복지분야 등) 나. 중장기적 사업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현저히 관련된 사항 다. 직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건의 및 질의 등의 관한 사항 라. 주요 정책제안 및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신의성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 등의 조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한다. 제5조(협약기간) 협약은 각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고, 상호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5조(기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고 협의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020년 4월 15일 (인) (인) 강동소방서 직장협의회 서 장 김 흥 곤 회 장 김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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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634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6981-7619) 관리번호 D0000042330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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