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건축물 대상 통보(로프** 태릉입구역)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대상 통보(로프 태릉입구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드리오니, 조치 결과를 2020. 4. 27.(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대 상 위 치 위 반 내 용 관 련 법 령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윤정웅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4/12 박숙자 협조자 담당자 오박미 시행 예방과-442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6981-8811 /전송 3423-2035 / yunchung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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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대상 통보(로프** 태릉입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423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웅 (6981-8811) 관리번호 D00000423334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