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7760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진훈 진광미 전결 04/09 서순탁 협 조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021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2021. 4.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1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119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75호) ○ 119구급과-2190(2021.3.29.)호『2021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알림』 Ⅱ 운 영 개 요 ○ 현 황 - (선임 구급지도의사) 27명 (본부·소방서25, 방재센터2) ※ 본부·강서소방서 지도의사 겸임, 강남소방서 구급지도의사 2명 - (임기제 구급지도의사) 2명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 - (당직 구급지도의사) 49명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풀) ○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응급의학 전문의 -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응급의학 전문의 우선) - 종합병원장이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전문의 ○ 업무 및 근무 형태 - (선임 구급지도의사) ? 구급활동 및 상황관리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간접의료지도) ? 기관별 1인 선임(규모에 따라 2인 이상 선임 가능) ? 월 2회 이상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지도 및 평가 - (임기제 구급지도의사) ? 일반구급대 의료지도 및 재난현장 출동 - (당직 구급지도의사) ? 특별구급대 의료지도 및 일반시민 의료상담 ? 권역별 인력풀에서 근무 희망자를 매월 모집 ? 1일 2교대 편성으로 권역별 당직 근무 ○ 운영수당 2021년 예산 현황 Ⅲ 구급활동 및 상황관리 평가 ○ 구급활동 평가 (붙임2 참조) - 소방서 선임 구급지도의사가 평가 수행 구급활동 평가 업무 · 심정지 및 중증외상 환자: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전수 평가 · 심뇌혈관 환자: 5% 추출하여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평가 · 소생술 유보 환자: 구급활동일지 및 소생술 유보 기록지 전수 평가 ○ 상황관리 평가 (붙임3 참조) - 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선임 구급지도의사가 평가 수행 상황관리 평가 업무 · 수보 단계 (119종합상황실) 항목: 심정지 인지, 상담 단계 연결, 특별구급대 출동 여부 등 평가: 심정지 인지, 미인지건 각각 10% 추출해 녹취 평가 · 상담 단계 (구급상황관리센터) 항목: 심정지 인지율 및 목격자 심폐소생술 수행율 등 평가: 심정지 상담건 중 10%를 추출해 녹취 평가 Ⅳ 의료지도 및 상담 ○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구급대원 의료지도 주요 업무 · 기관 삽관, 약물 투약 등 전문 술기의 지도 · 중증 응급환자의 현장이나 이송 중 처치에 대한 지도 · 소생술 유보에 대한 지도 · 특별구급대 업무의 지도 (당직 구급지도의사) ·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의 방침에 대한 자문 ○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 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접수된 일반인의 응급의료 상담 - 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로 이관 (해상 등 재외국민의 상담은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담) ○ 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대한 자문 - 환자의 중증도 평가 및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병원 선정에 대한 자문 수행 병원 선정 관련 자문 예시 ·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병원 선정 자문 · 격리실 부족한 경우의 구급차내 대기 등 방침에 대한 자문 · 격리실 대기 중의 처치 지도 · 음압격리의 필요성, 일반 격리 혹은 격리구역 수용 가능성 · 환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질환에 따른 병원 선정 자문 등 Ⅴ 구급대원 교육·훈련 ○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 케이스 리뷰 - 일 정: 분기별 1회 이상 ※ 구급팀장(품질), 구급지도관은 매월 실시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강 사: 선임 구급지도의사 - 내 용: 심정지 이송환자 가슴압박품질측정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 구급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사례 발표 피드백 (자율 서식·토론으로 진행) ○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 일 정: 매월 1회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내 용: 월별 품질관리 사항, 감염방지, 응급처치 요령 등 ※ 구급대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구급지도의사와 협의 ○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 등 - 소방서별「감염방지위원회」위원으로 위촉 - 감염관리실(감연관찰실) 운영에 관한 자문 - 감염방지와 관련한 구급대원 교육·평가 - 기타 감염병 관련 등 구급대 운영에 관한 자문 ○ 구급상황관리센터 교육 - 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선임 구급지도의사 주관 강의 혹은 실습 진행 - 신속한 심정지 인지 요령,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지도 요령 - 응급질환 관련 이론 및 상담 요령 (팀별 평가 지표 및 개별 사례 적극 활용 권장) ○ 기타사항 - 구급대원 훈련, 평가 및 지침에 대한 자문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사망판정, 현장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구급대원 응급의료지도 등 현장 지원 - 구급대원 교육은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주관 강의 혹은 실습 진행 ? 현장 응급처치 일반 이론 및 각종 술기 등 (각종 술기 관련 교육은 실습 교육 권장) - 교육 내용은 방재센터, 소방서 여건에 따라 자체 게획 수립·운영 Ⅵ 구급지도협의회 및 워크샵 ○ 구급지도협의회 - 운영횟수: 연 1회(정기회) 이상, 필요 시 수시 - 구 성: 28명(본부 재난대응과장, 구급지도의사 27) ※ 위원장: 재난대응과장 / 부위원장: 구급지도의사 중 1명 (강서소방서) 협의·조정 범위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 일 정: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변경 가능 - 대 상: 구급지도협의회,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관련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및 구급지도관 등 - 추진사항 ? 소방서 기간별 중증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대원 특별교육 ? 구급활동 우수 소방서 및 구급대원 상장 수여 ○ 구급지도의사 워크숍 개최 (소방청 주관) - 주최/주관: 소방청·대한응급의료지도협의회 평가위원회 - 참석 대상: 소방청 및 시·도 품질담당, 구급지도의사 등 - 350여명 규모로 매년 상반기 개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시) - 주요 행사 내용 ? 구급품질관리를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 ? 구급품질관리지표 및 간접의료지도 현황 (특별구급대 포함) ? 2020년 심장정지 등 중증응급환자 품질현황 분석결과 발표 등 - 개최 계획: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잠정 보류 (온라인 개최 고려) Ⅶ 행 정 사 항 ○ (방재센터) 임기제 및 당직 구급지도의사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행 ○ (방재센터·소방서 평가) 반기별 다음 달 5일 한 제출 ○ (구급지도의사 선임) 소속 구급지도의사가 해촉, 연임 또는 신규 위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본부 보고 ○ (소 방 서) - 구급지도의사가 소방서 방문 평가(교육) 등 근무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수기로 구급지도의사의 서명을 받은 후 스캔본으로 첨부하여 내부결재 시행 철저 ※ 근무일지를 전자문서로 시행하는 소방서도 서명은 수기로 받을 것 - 구급지도의사 평가결과 구급대원 의견 필수 기재 ○ (강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교육 시 소방항공대 포함 실시 붙임 1. 구급지도의사 명단 1부. 2. 구급대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3. 수보·상담요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4. 구급활동 평가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1 구급지도의사 현황 구분 성 명 나 이 소속 주요경력 비고 당연직 위촉직 붙임2 구급대원 평가 기록지 작성 지침 ○ 평가개요 - 해당 소방서별 구급대원의 현장처치 등 구급활동 평가 ○ 평가방법 - 매월 2회 이상 해당 소방기관 방문, 소속 구급대원 구급활동 평가 - 심?뇌혈관계 환자 평가의 경우 각 5%씩 평가, 이외는 전수 평가 - (소방서) 매월 평가결과 취합하여 본부 제출 - (본 부) 매 반기별 평가결과 취합하여 119구급과 제출 ※ 특별구급대 출동 건에 대해 우선 평가하고, 일반구급대 출동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시행하던 중증응급질환 대상 평가 유지 특별구급대 평가: 심정지 전수, 중증외상 전수, 심혈관질환 5%, 아나필락시스 전수, 응급분만 전수 일반구급대 평가: 심정지 전수, CPR유보 전수, 중증외상 전수, 심혈관질환 5%, 뇌혈관질환 5% 평가 - 소방서별 월 평가건수가 해당 소방서 전년도 월평균 평가건수보다 30건이 초과될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평가 건수 조정가능. 단, 평가건수 조절 시에는 일반구급대 출동 건부터 조정하고 특별구급대 출동 건을 우선 평가 ○ 평가배점 : 총 100점 기준(감점별도) 지표 (평가배점) 구급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심장정지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6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4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환자처치 (8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산소투여, 흉부압박 ? 추가처치(2) : 제세동, 에피네프린 투여 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 (8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영상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소생술 유보·중단 (10점) ? 3개 구급지표 ? 10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7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심폐소생술 유보?중단 사유 (1점) ? 심폐소생술 유보사유 적절성 ? 심폐소생술 중지사유 적절성 의료지도(2점) ? 의료지도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중증외상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8개 세부항목 환자평가(4점) ? 기본평가(3) : 활력징후, 의식상태, 산소포화도 ? 추가평가(5) : 외상 중증도 평가, 동공반응, 심전도감시, 활력징후 재평가, 통증점수 환자처치(8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3) : 경추고정적절성, 외상처치적절성, 아세트아미노펜 투여 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8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진통제 투여시 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심혈관계 환자 (15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6점) ? 기본평가(4) : 활력징후, 의식상태, 심전도 감시, 산소포화도 감시 ? 추가평가(2) : 12유도심전도감시, 심혈관 병력청취 환자처치(3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1) : 니트로글리세린 적정이송?의료지도(6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12유도심전도 시행결과에 대한 의료지도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뇌혈관계환자 (15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6개 세부항목 환자평가(7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 산소포화도감시, 혈당 측정, 동공반응 ? 추가병력청취(4) : 병력청취, 발병시각, 뇌졸중 선별검사, 표준뇌졸중척도 환자처치(4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포도당 투여 적정이송?의료지도(4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아나필락시스환자 (10점) ? 3개 구급지표 ? 12개 세부항목 환자평가(4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2) : 아나필락시스 환자평가, 아나필락시스 해당여부 확인 환자처치(4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1) :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근육주사 투여 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2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영상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응급분만 환자 (10점) ? 3개 구급지표 ? 13개 세부항목 환자평가(3점) ? 산모평가(3) : 활력징후, 의식상태, 분만상태 평가 ? 신생아평가(1) : 아프가 점수 평가 환자처치(4점) ? 산모처치(3) : 호흡보조, 순환보조, 탯줄결찰 및 절단 시행 적절성 ? 신생아처치(2) : 신생아흡인, 신생아보온 적정이송?의료지도(3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2)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탯줄처치 시 의료지도 연결 여부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감점 (1~5점) 평가율 97% 이상 1 평가율 94% 이상 2 평가율 91% 이상 3 평가율 88% 이상 4 평가율 87% 이하 5 붙임3 수보·상담 요원 평가 기록지 작성 지침 ○ 평가개요 - 상황실 수보요원의 심장정지 환자 인지여부, 특별구급대 출동지령 평가 및 상담요원 전화 지시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미시행 환자에 대한 평가 - 월 2회 이상 119상황실 방문하여 수보?상담요원 평가 및 교육 ○ 평가방법 - 매월 말 기준, 상황실 수보 및 상담단계 중 심장정지 총 인지건수의 10%에 대한 관련 기록지 및 녹취평가 등 실시 ※ 수보단계 평가 : 심정지 10% (수보요원 인지건 10%, 미인지건 10% - 기존 동일) + 중증외상 10% + 심혈관 10% + 응급분만 · 아나필락시스 전수(각각 최대 10건) - 응급분만 · 아나필락시스는 전수 평가 하되 각각 월 평가 건이 10건을 초과 하는 경우 10건씩만 평가 - 심정지 이외 특별구급대 출동에 대한 월별 평가건수가 50건이 초과될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월별 평가건수 조정 가능(단, 심정지 제외) 평가량 산정 기준: 2018년 월평균 수보요원 평가건수: 43건 ※ 상담단계 평가 : 심정지 상담 10% (기존동일) - 매월 평가결과 취합하여 반기별로 119구급과 제출 ○ 평가배점 : 수보 및 상담단계 각 100점(특별구급대 별도) 지표 (평가배점) 상황실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수보단계 (100점) ? 2개 구급지표 ? 8개 세부항목 긴급출동 지시대상 (100점) ? 긴급출동 지시대상 적정여부 ? 긴급출동 지시대상 체크여부 ? 즉시 출동지시 여부 ? 상담요원 연결 여부 긴급출동 외 대상 (100점) ? 의식확인 여부 ? 정상적인 호흡여부 ? 심장정지 여부 ? 상담요원 연결 여부 지도의사?상담요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특별구급대 수보단계 (100점) ? 3개 구급지표 ? 7개 세부항목 기본확인사항 (20점) ? 주소확인 ? 전화번호 확인 특별구급대 출동 사유대상 (20점) ? 특별구급대 출동사유대상 적정여부 ? 특별구급대 출동사유대상 체크여부 ? 구급상담요원 연결여부 특별구급대 출동대상 (60점) ? 각 질환별 프로토콜 ? 특별구급대 출동지령 여부 지도의사?상담요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상담단계 (100점) ? 3개 구급지표 ? 11개 세부항목 기본확인사항 (35점) ? 삼자통화 시행여부 ? 환자연령 확인여부 ? 의식,호흡 확인여부 ? 심폐소생술 시행자 확인여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 (60점) ? 환자상태 파악 확인 여부 ? 안내 전 CPR 시행 확인 여부 ? CPR 안내 적정여부 ? CPR 시행방법 체크여부 ? 제세동기 확인여부 ? 구급대원 도착까지 일반인 CPR 성공적 수행여부 종료(5점) ? 상담종료 시간 적정여부 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 119구급과-4388(2019.7.1.) “119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 품질관리 계획” 참조 붙임4 구급 활동 평가 결과 제출 서식 제출 서식(예시) 가. 평가기간 : 2021. 1. 1. ~ 2021. 6. 30. 나. 구급활동 평가 : 구급차 이송환자 중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처치 등 평가 구 분 심정지 소생술 유보·중단 중증외상 심혈관계 뇌혈관계 평가율 (가산점) 최종결과 (합계) 건 수 1550 1194 426 381 447 100% 3,998건 점 수 20 15 19 19 19 5 96.45점 ※ 점수산정 시 소수점 반올림/ 최종점수는 소수점까지 표기 다. 수보요원 평가: 심정지 인지건수의 10%에 대한 수보·상담단계 녹취평가 수보단계 상담단계 대상건수 평가건수 최종결과 대상건수 평가건수 최종결과 1,212건 124건 87점 657건 67건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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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7760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관리번호 D000004231835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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