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393(2020.12.29.)호 및 149(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13개소(붙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참고) 나.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능보강사업 추진방침(자치구), 붙임 서식 다. 행정사항 1) 전년도(’20. 상반기 실시한「’21년 기능보강 예산수요」조사)에 각 시설과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자부담계획 포함)과 일치 여부 확인 2) 자치구는 사업내용, 비용산정(기자재 구입의 경우, 기존 보유 기자재의 내구연한 포함), 절차·방법 등의 적정성 검토결과 및 관련 사진을 추진방침에 포함 3) 설계·감리비는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함(지침 p273) 4)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자치구가 검토 후 자체 보관 5) 기타 세부사항은 ’21년 한부모가족복지사업 지침 참조 붙임 1. ’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확정내시 1부. 2. ’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3. 기능보강 사업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최문선 가족정책팀장 代임현옥 가족담당관 04/0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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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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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8789
D00000423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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