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에 따른 퇴거점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에 따른 퇴거점검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사용해 온 공공한옥의 협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퇴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나. 대 상 : ) 다. 점 검 자 : 우리시 공공한옥 담당자 외 라. 점검내용 - 시설 내·외부 운영물품 등 퇴거 완료사항 확인 - 입주 후 시설 원상변경 등 위탁재산의 원상회복 필요 여부 확인 등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사용허가 조건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의거 마. 기타 행정사항 - 협약만료일 이후 무단 사용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의 1.2배) 부과 및 제소전화해 결정에 따른 집행 - 명도 후 허가재산 내에 있는 사용인의 소유물을 지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반출, 보관, 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代김성찬 한옥건축자산과장 04/09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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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에 따른 퇴거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494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423181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