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통단위과제카드 작성기준에 따른 정비 요청 알림 1. 관련근거 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기록물의 분류) 나. 정보공개정책과-8007(2021.4.9.)호『공통단위과제카드 작성기준에 따른 정비 요청』 2. 기록관에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공통단위과제 작성 기준 적용여부를 비교·검토한 목록’을 참고하여 부서별로 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한 후 정비결과를 작성(붙임1)하여 2021.4.28.(수)까지 소방행정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위과제카드 정비목록 서식 1부 2. 단위과제카드 표준 작성 기준 1부 3. 단위과제정리방법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한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4/09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0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2682424
20211012233745
본청
소방행정과-3708
D000004232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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