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교육 )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844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한양도성연구소장 결 재 황규민 04/09 최형수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교육 ) 교육일시 2021.4.7.(수) 09:00~09:30 교 관 한양도성연구소장(최형수) 교육대상 한양도성연구소 직원 4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단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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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교육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한양도성연구소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844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민 (02-724-0285) 관리번호 D0000042321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