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94. (대형인쇄소)무허가 · 불법위험물 취급의심 출입·검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 소방행정팀-4062(2021.2.17.)「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대형인쇄소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출입?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나. 추진대상 : 다. 조 사 자 : 위험물 담당 외 1인 라. 방 법 : 불시 현장방문(위법사항 확인시 의법조치) 마. 추진내용 ○ 위험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저장·취급 안내 및 교육 ○ 인쇄소 위험물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붙임 1. 대형인쇄소 위험물안전관리 출입?검사 계획 1부. 2. 2021년 대형인쇄소 출입검사 대상 및 결과서식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채정희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4/09 代이종화 협조자 시행 예방과-422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fire69180@seoul.go.kr / 부분공개(6)
22682007
20211012233745
본청
예방과-4221
D00000423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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