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통단위과제카드 작성기준에 따른 정비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나. 市 정보공개정책과-8007(2021.04.09.)호 “공통단위과제카드 작성기준에 따른 정비요청” 2.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 2”와 “붙임 3”을 활용, “붙임 1”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불일치로 표시되는 단위과제를 정비 후 4.23.(금)까지 소방행정과로 “붙임 1”의 정비결과(업무관리시스템 반영 여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_단위과제정비결과 작성서식(00과) 1부. 2. 붙임2_단위과제카드 표준작성 기준 1부. 3. 붙임3_단위과제정리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김지웅 행정팀장 윤재관 소방행정과장 04/09 代윤재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8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1 /전송 02-6981-7016 / rlawldnd0803@seoul.go.kr / 부분공개(5)
22682004
20211012233745
본청
소방행정과-3785
D00000423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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