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686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4/09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 2021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4. 8.(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변경1, 신규4)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심의결과 비 고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진구 도시계획과)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대 (55,348㎡) 공동주택(1,063세대) 업무시설, 오피스텔(263실), 숙박시설(159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3~7/ 32~48 조건부 의결 변경 2 고덕강일 공동주택지구 아파트 10BL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35,321.00㎡) 공동주택시설 (593세대) 부대복리시설 2/27 조건부 의결 신규 3 서울아산병원 D동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풍납동 388-1 138,845.3(㎡) 의료시설 5/10 조건부 의결 신규 4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동 353-23일원 (35,916.00㎡)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6/21 조건부 의결 신규 5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14,993.0 (㎡) 공동주택(3,069세대),근린생활시설 5/27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8.(목) 14:00 사 업 명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신청위치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CWS Girder 중앙부, 단부 치수를 적용하여 도서에 정확히 표기 바람. ○ 보고자료 p.24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4. 지표수 유입방지대책” 및 “9) J, K단면(어스앵커 하단부 사면형성)은 어스앵커 하단 사면부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로 지층이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을 수록 하여야함.”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보방안 제시 바람.[특히 p.78 단면] ○ 보고자료 P.55 지반강도 정수중 점토의 경우 점착력 거동을 함에도 점착력 0, 내부마찰각 10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제시하고, 해당 지층의 안정성은 재검토 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남측구간 개착공법 적용구간 중 앵커흙막이와 중복되는 부분은 시공시 취약할 수 있으므로 조성 사면에 맞도록 H-Pile높이를 순차적으로 줄여서 마구리구간에 취약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도 추가하여 관리 바람. ○ 북측구간 중앙부 순타 적용으로 역타구간이 오픈되어 편토압 및 장비운행+굴착진동에 의한 철골구조체에 변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보완 24번 착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인접된 1-2획지구간과의 시공일정에 따른 공사중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시공관리 바람. ○ 보완 11번 흙막이 해체시 2m 이상(건축구조에서 안전성검토)되는 캔틸레버 거동구간을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 공사관리하기 바람. ○ 어스앵커 삭제구간(Open Cut)에 대하여 되메우기로 인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되메우기 시방서(되메우기 재료, 다짐 방법, 다짐 장비, 다짐 횟수, 층다짐 두께, 다짐도 확인시험 등)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1/3 ○ 부분 역타공법의 경우(직상차 램프운용시) 작업용 중차량 및 중장비의 운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안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 Top Down 공법으로 공사 절차도에 따라 순서를 준수하고 터파기 공정은 Top Down 구조를 설계한 건축구조기술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 진행 바람. ○ Top Down 공사구간과 순타 공사구간의 공사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면에 표기 바람. ○ 현장 주출입구 표기 및 동선 적용, 램프(가설경사로 계획)를 표기 바람. ○ 보고자료 p.6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마치 경사완화공법이 가시설공법에 비하여 안정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재검토 하기 바람. ○ 보고자료 p.8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안전에 민감한 시기인데 비탈면 붕괴시 대피공간 확보가 곤란한 단면 형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이 “PE필름 or 방수포“만 반영되어 있는 바, 특히 토사 및 풍화암 구간에 대하여서는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암반구간에 대하여서도 Face Mapping 등을 통하여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라며, 경사완화공법 시방서 추가 요망. ○ 검토단면 I, J, K, L 단면도를 작성, 적용 지하수위 및 지반강도정수 제시 바람. ○ 보고자료 p.80 상부 매립층/붕적층 표준관입시험 N치 고려 시 제시한 경사로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사를 완화하거나 단면 J, K처럼 상부구간에 벽체를 형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보고자료 p.80 경사터파기 단면에서의 차수벽체의 설치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비탈면 선단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형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정하기 바람. ○ 기타 토사구간 소단계획이 5.0m를 상회 하는 도서 명기가 있으니 확인하고, 소단계획의 경우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굴토계획 변경 목적이 시공성 향상 및 민원 저감을 위한 것이므로 공사중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P.7 인발시험 4회 계획은 설계에 적용한 앵커마찰력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부족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앵커 시공전에 실시 바람. ○ 기초계획에서 양방향재하시험이 있는데 시공순서도에 위치 및 설치시기를 도면에 표기하여 시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Tapered Girder의 경우, 중앙부 두께가 앏아져 활하중(적재하중), 진동 및 처짐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Tapered Girder 중앙부의 두께를 줄이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부지여유가 있는 부분에 시공되는 어스앵커도 삭제하여 open cut 가능한 부분은 open cut으로 검토 바람. ○ 각 단계별로 콘트리트 강도가 충분히 발현된 뒤에 후속 공정을 진행 바람. 2/3 ○ 중앙 open cut구간(순타구간)으로부터 토사반출 및 기타 용도의 차량장비 운행구간을 도면에 표기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람.(필요할 경우 가설 support 혹은 구조보강을 실시하고 검토시 적용도 concrete 강도가 충분히 발현 되었는지 확인 바람.) ○ 보고자료 p.4에 의하면 소음/진동 민원 등을 고려하여 경사터파기로 계획을 변경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경사터파기 적용으로 보안건물과의 이격거리는 더 근접하여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면 J, K [보고자료 p.76, 78]의 경우 수직 가시설 벽체가 당초보다 보안건물에 근접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는 바, 소음/진동 저감 방안에 대한 상세 검토가 요구됨. ○ 보고자료 p.124 경사터파기공법 적용으로 발파공법 적용 면적이 넓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미진동발파의 경우 당초 제시한 영역을 준수하고 확대되는 영역만큼 증가시켜 적용하기 바람. 끝. 3/3 2021. 4.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8.(목)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0블럭 민영주택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굴토)2021-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서상 지하수위가 각 공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시공전 지하수위를 확인 후 시공에 임하기 바람. ○ 흙막이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결정한 입력물성치 중 점성토 및 사질토에 적용된 강도정수는 다소 불안전측의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측(점성토 내부마찰각 조정, 사질토 점착력 조정)으로 검토하여 흙막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어스앵커 평면에 표기 및 겹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함. ○ 보고자료 p.20 흙막이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사용 PHC파일의 경우 “초고강도 PHC 파일”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이 이루어진 바, 사용재료에 대하여 명확히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 하기 바람.[구조계산서 p.419등 참조 설계기준강도 78.5=>110MPa] ○ 보고자료 p.20 직접기초의 경우 흙막이설계보고서 p.439 풍화토 지반에 대한 강도정수만을 적용하여 기초 구조계산을 실시 하였으나, 보고자료 p.21~23에 의하면 BH-1, 2, 3, 14, 25, 30, 40 등 개소에서 해당 지지력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역을 세분화하여 치환공법 적용구간을 산정하여 전면 재검토 하기 바람. ○ 말뚝기초 및 직접기초 재하시험 수량, 평면위치를 선정 표기하시고, 말뚝 정재하시험의 경우 반력말뚝을 적용토록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바, 말뚝 인발력 고려한 반력대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해당위치 말뚝의 인발력 계산하여 반력대 등 상세계획 수립] ○ 말뚝기초와 직접기초 접합부의 경우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바, 부등침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도면화 하기 바람. 1/3 ○ p.26 차수공법 SGR공법 흙막이설계보고서 p.114에 명기된 바와 같이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SSR 2열자립식 공법에서 띠장의 설치위치가 평면상세도와 단면상세도에서 다르게 표기되었는데(전면 H-Pile의 뒤쪽에 설치) 수정 바람. ○ 레이커공법은 변위발생이 클 수 있으므로 변위억제를 위하여 버팀대에 유압식잭을 사용토록 도면표기 바람. ○ 1열 자립식구간 및 SSR 2열 자립식구간에 사면안정검토를 수행하여 안정성 확인바람. ○ 2열 자립식(SSR)의 자체의 시공순서도를 별도로 도면에 작성 바람. ○ 자립식 및 1단 레이커 구간에 2중 흙막이 벽체 사이에 일정심도까지 지반보강 그랑우팅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 바람.(소요강도 설정하여 설계도서에 명기) ○ 제거식 어스앵커가 적용되는 구간의 띠장을 2열 띠장으로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H-Pile No. 348에서 변곡점이 생기지 않도록 직선으로 검토하여 어스앵커 정착장이 근접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현장 주출입 및 가설계획과 도서에 표현 바람. ○ 우각부에 대하여서는 코너스트럿 적용이 바람직함. ○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면 2열 가시설 자립구간 중 시추공 BH-2, 3, 4, 5 에서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구간에 Raker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Raker 설치구간의 경우 타 용역 등을 참조하여 굴착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재작성 하기 바람. ○ 어스앵커 인장시험시 다중멀티잭 인장기를 사용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레이커 버팀대에 설치한 변형률계 대신 흙막이거동파악이 유리한 하중계를 대표단면에 설치하기 바람. ○ 2열 자립식단면에서 지중경사계 설치위치를 앞쪽 흙막이벽체에 설치하여 흙막이 거동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 ○ 지표침하계의 경우 흙막이 벽체 배면에 도로가 위치할 경우 도로에 대한 지표침하거동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도로에 지표침하계를 측선으로 배치하여 계측관리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토류벽 천공 및 굴착공사 중 진동, 소음으로 주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인접 건축물(9BL, 11BL)에 진동계측기를 추가 설치하여 계측관리를 수행하고 민원에 대응하기 바람. 2/3 ?? 기타분야 ○ 제거식 어스앵커의 인발 인장시험계획(시험위치 및 수량)을 수립 도면명기 바람. ○ 앵커 적용하지 않은 구간 설치 가능성 조사 바람. ○ 기초면이 풍화토(N=9)로 형성된 구간이 있으므로 주차장부위 지층상태가 불리한 기초면에 PBT시험을 추가 바람. ○ 시공순서도 3의 9단계와 10단계는 합하여 한꺼번에 지하층 벽과 1층 바닥slab concrete 타설을 하는 것이 이어치기 부위가 줄어 누수 등 하자의 가능성이 줄고 공정상 신속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검토 바람. ○ 시공순서도 1의 6, 7단계에서 건축물의 최외측 벽체의 일부를 시공한 후 1단계 anchor를 제거하는 것은 이 신설 최외측 R.C. 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anchor가 부담하던 토압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anchor 해체가 concrete 타설 후 2~4일 후면 이루어지고, 지하층 구조는 완성된 영구 구조체에 적합하게 설계된 단면(벽두께와 concrete강도 및 철근 량 등)임을 감안할 때 anchor 해체 시점의 concrete강도와 철근 배근으로 토압의 안전한 지지를 기대 할 수 없는 바, anchor가 부담하던 토압을 건축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하여 안전대책 확보 바람. ○ p.47 시공순서도 6번 2단앵커 제거 후 벽체설치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Raker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함. ○ p.60 각 층 어스앵커 제거 등을 감안 하여 다짐 반영 바람.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결과 내용이 시공중 이행 및 관리 되도록 협의내용을 도면에 수록하기 바람. 끝. 3/3 2021. 4.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8.(목) 14:00 사 업 명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송파구 풍납동 388-1 의결번호 (굴토)2021-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정수 산정에 있어서 층후가 두꺼운 매립층의 정확한 내부마찰각(27적용) 산정이 중요하므로 매립 층에 대한 공내전단시험에 의한 지반정수를 산정하기 바람.(지반정수 산정표에 각 지층의 N치 표기바람)-주상도 DBH-5참조 ○ 신관 지하주차장 측에 설치되는 CIP흙막이 벽체와 증축신설 지하구조체(기초포함)의 신관 구조체와 연결 상세를 검토작성 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 Raker 상세 및 위치를 도서에 표현 바람. ○ 보고자료 p.26 기초계획의 경우 직접기초를 적용 하였다고 명기 되어 있으나 구조계산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지지층이 이질층에 분포하고 있어 부등침하의 요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이 부재함. ○ 기초계획 구역을 세분화하여 지지력을 상세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하시험 수량 및 위치 및 부등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94, 104, 114, 124 등에 의하면 현장타설말뚝 설계시 암반의 일축압축강도를 최소치를 적용하였다 할지라도, 허용지지력 대비 작용하중이 95% 이상의 양상을 보이는 바 암반근입 깊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재하시험 수량 및 위치를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D동과 P동 연결통로부분과 신관 지하주차장 보강흙막이 부분의 단면상세도를 작성하여 지하층의 정보를 표기 바람. ○ 구조계산서에 사용강재는 고재사용 가능으로 고재사용시 사용기준을 표기하기 바람. ○ 역타공법 시공으로 지상1층 슬래브 타설후 백호우장비 인양시 크레인과 백호우 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영구슬래브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1/3 ○ 융합연구관측 보강을 목적으로 EGM차수공법을 적용한 바, 별도 차수공법 대신 보강그라우팅 공법을 적용 검토 바람. ○ CIP 시공깊이를 풍화암(-)1m로 하고 H-Pile부에는 S/C시공토록 설계되었는 바, 현장의 지층여건을 고려할 때 굴착깊이까지 CIP를 시공하여 시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신관 지하주차장 기초부분 내민기초 여부 확인 바람.(상기 단면상세도에 표기) ○ 시공상세도 굴착시 소단형성하고 소단폭 및 소단구배를 표기 바람. ○ 하부 슬라브타설 후 위쪽 레이커를 철거토록 하였는데 레이커 제거시기는 기초타설 후 건물벽체와 기둥을 타설 양생하고 단계적으로 제거토록 수정 바람. ○ 기초 타설 후 지하층공사 완료시 지상 6층까지 시공하는 UP-UP공법으로 시공상세도에 지상층까지 포함하여 작성 표기하기 바람. ○ P동 연결통로 흙막이(H-Pile + 토류판)에 현재 설계에 적용된 차수그라우팅을 추가 적용하여 지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바람. ○ 띠장 겹침 반영 바람. ○ 보고자료 p.33 해당 지역의 경우 자갈층의 분포로 CIP벽체 시공시 수직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기초 및 흙막이설계보고서 p.81, 87 한계동수경사법 결과[안전율이 2.11로서 허용안전율 2.0에 근접]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반특성상 piping 가능성이 있으므로 CIP벽체 및 차수공법 적용 깊이를 증가시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기초 및 흙막이설계보고서에 따르면 강재의 경우 구강재를 전제로 구조계산을 수행한 바, 가급적 신강재 반입을 원칙으로 하시고 구강재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도면 및 시방서에 제시하여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기초 및 흙막이설계보고서 p.216, 219~230, 256~267, 291~302 등에 의하면 CIP벽체를 적용함에도 배면측 수위를 조정한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변형률계를 H-Pile 버팀대 Web의 양쪽이 아닌 양면에 설치 바람. ○ 보고자료 p.58 해당단면 좌우측의 경우 1개소씩의 계측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바, 최소 1개소 이상의 계측단면을 추가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의 지내력확인을 위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명기 바람. ○ 지하암반 굴착물량이 소량으로 파악되므로 절차가 복잡한 미진동공법 보다는 기계적 굴착공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시공관리 검토 바람. ○ 철거 되메우기에 대하여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다짐시공이 이루어져야 향후 흙막이 설치 및 굴착공사시 장비운영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되메우기 시방서(되메우기 재료, 다짐방법, 다짐장비, 다짐회수 다짐품질규정 등)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2/3 ○ 철거계획 및 굴착 시공 순서도 9단계와 10단계사이에 보강raker가 생략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생략하여도 되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P.49 북측에 집수정 추가(2개) 설치 바람. 끝. 3/3 2021. 4.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8.(목)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동구 고덕동 353-23 일원 의결번호 (굴토)2021-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기초지반조건이 일부 풍화토로 나타나 있는 바, 기초지반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흙막이 벽체의 굴착심도에 영향을 줄 경우 흙막이 검토에도 반영 바람. ○ 지내력기초 시공 전 현장 지반에 대한 평판재하시험 계획 및 현장타설 말뚝에 대한 품질관리(Koden, 건전도)시험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타설 말뚝재하시험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 어스앵커를 근입까지 도서에 표기 ○ 보고자료 p.32 지반강도정수 퇴적층(점성토) 점착력에서 제시한 값과 흙막이 설계보고서 p.201 등 구조계산시 적용된 값이 상이하니 확인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3 풍화토구간 요구지내력 대비 허용지지력이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침하량이 과대하므로 풍화토 구간에 한하여서는 치환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 ZONE?2, 3, 4의 경우 기초지반 혼용으로 부등침하의 영향이 있는 바, 부등침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재하시험 수량,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현장타설말뚝과 직접기초에 대한 기본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 바람. ○ 단면 H-H 풍화토구간의 구배 1:0.7 → 1:1.0으로 수정 바람. ○ 시공순서도에 Semi-T/D 공법(기초타설 전 지상4층 지하층완료시 지상9층까지 시공) 표기 바람. 순서도 1번에 Shear Pile 시공도 표기 ○ 시공순서도3 해체시 캔틸레버 벽체높이 표기 및 구조계산서에 따른 제거시기를 명기 바람. 1/2 ○ CIP구간에 적용된 암반굴착 중 미진동암파쇄범위를 현재 4.0m에서 6.0m 이상으로 범위를 증가시켜 암발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바람. ○ 지하 연속벽 판넬 접속부(시공이음부) 방수·차수 처리계획(상세도 포함)을 제시하기 바람. ○ 지중연속벽(slurry wall)과 CIP벽체 경계부는 강성 차이, 연속 등의 문제로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어 보강 방안과 시공 상세를 수립 바람. ○ 제거식 어스앵커 시공을 위한 천공 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공시 유의사항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Top Down공법으로 적절히 계획되었으나 각 단계별로 구조체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강도를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 바람. 단, 시공순서도(6, 7)의 18~31단계에서 Rock Bolt나 가설지보가 부담하던 토압을 신설건축 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황이 Rock Bolt나 가설지보 해체시점의 concrete강도로 안전한지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안을 강구 바람. ○ 현장진입로 계획 표현 및 Raker 상세를 도서에 반영 바람. ○ 보고자료 p.37 지하연속벽과 CIP벽체공법 접합부의 경우 상세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하고, 차수공법의 경우 접속부 보강을 위하여 연장하여 적용하기 바람. ○ 어스앵커 인장시험시 다중멀티잭 인장기를 사용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초기치 측정자료가 중요하므로 계측기별 초기치 측정을 반드시 굴착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현황을 사진촬영하여 현장에 보관하도록 도면에 명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매설물도 오수관로 흐름방향이 관경 700과 300 사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출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확인하기 바람. ○ 설계수위산정1에서 두레근린공원 수위변화량 차이가 (+)되어 오기됨. ○ 평면도상 남측굴착바닥면에서 풍화토에 접하므로 지내력시험계획이 필요하며 풍화토는 대기에 노출시 강도특성이 급격이 저하되므로 50cm정도를 남겨놓았다가 굴착과 동시에 타설토록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상황 및 협의 내용을 제출하기 바람. 끝. 2/2 2021. 4.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8.(목) 14:00 사 업 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동대문구 이문동 의결번호 (굴토)2021-4-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정수 산정시 지층별 N치 및 시험 결과 값을 문헌 값과 같이 병기하여 산정하기 바람. ○ 암반굴착중 파쇄대와 수직절리 등이 분포하므로 시공중 Face Mapping을 통하여 검토서와 비교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LW 그라우팅은 신뢰성이 저하되는 바, 여타 지반보강 및 차수성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공법으로 검토 바람. ○ 보고자료 p.36~37 굴착지반 매립층 / 퇴적층 / 풍화토 지반임에도 해당 지층에 대한 현장시험 미시행으로 지반강도 정수를 추정치를 사용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점토층의 경우 시추주상도에 의하면 표준관입시험 N치가 1~3 정도로 매우 연약한 점토임에도 적용 점착력이 너무 과다하며, 연약층을 고려하여 모든 검토시 내부마찰각 “0“조건으로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8~39 기초계산의 경우 동별로 적용 시추주상도를 제시 하였으나, 확인이 용이하도록 상기 도면에 시추주상도를 표기 보완하기 바람. ○ 파일기초와 직접기초 접합부의 경우 부등침하 영향이 있는 바 보강대책을 제시하고, 재하시험 수량 및 위치를 표기한 도면을 첨부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4 등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 PHC파일의 경우 “고강도 PHC 파일, B종”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이 이루어진 바, 사용재료에 대하여 명확히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7 차수공법의 제시된 LW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1/4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전체적으로 CIP 구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 바람. ○ 어스앵커가 도로부분을 점용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관리기관(부서)과 협의 관련 서류 제출 바람. ○ p.48 가시설평면도 2단지 부분의 흙막이 굴절구간(NBH-1~2사이)을 직선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공후 되메우기 실시계획 검토 바람. ○ BH-4부분의 어스앵커 중첩구간에 대하여 시공가능성과 중첩에 따른 간섭영향 유무를 검토 바람. ○ 풍화암의 특성상 대기에 노출시 급속히 강성이 약화되므로 굴착 즉시 숏크리트를 시공토록 도면에 명기 바람.(굴착구배 표기) ○ 흙막이 배면에 시공하는 사면구간에 설계도상 구배보다 급하게 시공하여 흙막이 구조물에 상재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면에 구배표기하고 시공 시 반드시 확인 바람. ○ 흙막이 전개도상에 지반조사의 지층표기 및 지층선 연결 표기 바람. ○ 네일 설치에 대하여 별도의 시공순서도를 작성하기 바람. ○ 스터러트 시공순서도 제목수정(토류판근입 삭제) LW그라우팅+Post 파일근입→ 2번에 1차 굴착 및 토류판 설치 ○ 퇴적토층(점토)의 내부마찰각이 다소 불안전측 강도정수값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내시험, 현장역학시험 및 경험치를 고려하여 안전측의 값을 적용하여 검토 바람.(인근 현장자료 수집 분석 요망) ○ Nailling 구간의 경우 20.0m 굴착이 이루어지므로 단계별로 Face Mapping을 실시하고 계측결과와 분석평가하여 암반안정성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 굴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굴착마다 외부전문가(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검토확인 및 자문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Section A-A’의 연암부 절취구배가 누락되었으므로 표기하고, 현재 설계에 적용된 절취구배보다 완화하여 Nailling 보강사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또한 연암부 Nail의 길이를 대지경계선까지 연장하여 하단부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Section No. 3, 8의 산벽에 대한 구조검토 및 안정성을 검토하고 Nail에 산벽을 연결고정하는 것은 산벽의 거대자연석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Nail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안전성이 우수한 다양한 사면보강공법을 검토하기 바람.(해당 시추주상도 명기가 요망되고, 절취구배도 안전성을 고려하여 절취구배를 결정하고 표기 요망) ○ Section B-B’의 연암부 절취구배에 비하여 상단부에 절취구배가 급하게 설계된 것은 지반조건과 상반된 경우로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배수공 추가) ○ 되메우기 구간에 대한 다짐도는 노체 및 노상을 기준으로 다짐도를 결정하되 건조밀도의 95%가 되도록 시방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2/4 ○ Section H, I 구간 사이의 좌우측 동시굴착구간에 대한 단면 추가 및 구조안전성 검토하기 바람. ○ 가시설 외벽을 H Pile 1800 간격으로 시공하고 LW차수가 유리하거나 가능 한지 확인 바람. ○ 가설 외벽을 설치하고 신축 외벽을 합벽으로 시공하지 않고 이격하여 공사 후 되 메우기를 하는 것은 합벽으로 하는 공법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지 확인 할 것. ○ anchor 시공 순서도에서 anchor 시공 후 지하층 구조 공사 및 anchor 해체 순서도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람. ○ nail은 영구 매설인지 제거 하는 것인지 확인 하고 만약 제거용이면 구조체 시공 및 nail 제거 순서도를 자세히 작성 바람. ○ 본 프로젝트에 적용된 모든 Case의 흙막이 공법에 대하여 공사순서도를 지하층 공사 완료시까지 작성 바람. ○ 어스앵커 겹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어스앵커 중첩검토를 수행하여 제시하고, 사유지 및 도로를 점용하는 구간의 경우 시공 가능성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인장시험시 다중멀티잭 인장기를 사용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단면우측 하단부 단면 “F” 끝단의 경우 일부 자립식 또는 경사터파기 등으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세도를 작성하고 차수공법을 일정구간 연장하여 수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단면좌측 근생1과 본 구조물 가설계획이 중첩되므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보고자료 P.52, 56, 58, 59 단면 B, D, E의 경우 시추주상도와 검토단면의 지층이 상이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풍화토~풍화암에 해당하는 지층을 직벽으로 시공하고 Soil Nailing 보강한다는 계획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암반구간에는 경사를 반영하였음. [보고자료 p.84 참조] ?? 계측관리 분야 ○ 흙막이 단면도에 지중경사계 및 수위계 표기 바람.(토사 구간은 흙막이 근입 보다 깊게 설치) ○ Nail 축력계, 어스앵커 하중계 및 버팀보 변형률계는 각단에 설치하기 바람. ○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하여 계측기 배치를 상세히 적용 바람. ?? 기타분야 ○ 201동 202동 및 근생1, 2구간 말뚝기초 포함하여 직접기초에 대한 지내력 확인 시험계획 수립하여 도면 명기 바람. ○ 제거식 앵커의 인장재 제거 시 반드시 최대 8m 이내로 절단하여 반출토록 앵커주기에 명기 바람.(재사용 방지) 3/4 ○ 되메우기 시공방안 2번 내용 수정 - 실내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시험실시하고(이하 생략) ○ 앵커 천공각도 표기 바람. ○ corner strut 시공순서도 7단계에서 11단계 사이에 각 단계별로 되메우기를 하는 것은 이 신설 최외측 R.C. 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strut가 부담하던 토압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strut 해체가 concrete 타설 후 2~4일 후면 이루어지고, 지하층 구조는 완성된 영구 구조체에 적합하게 설계된 단면(벽두께와 concrete강도 및 철근량 등)임을 감안할 때 strut 해체 시점의 concrete강도와 철근배근으로 토압의 안전한 지지를 기대 할 수 없는 바, strut가 부담하던 토압을 건축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 굴착평면에 굴곡이 많아 시공시 어려움이 많아 보임에 따라 남측의 굴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보고자료 p.93 발파진동 기준을 V=0.3cm/sec의 경우 타 사업지구 적용기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용근거 제시가 필요함. 끝. 4/4 2021. 4.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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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686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3218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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