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대상 제출

동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대상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다. 본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진로양보 단속 계획 알림』 2. 건의 환자 이송중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적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적발일시 : 나. 위반장소 :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중랑교부근 도로상 다. 적발대상 : 라. 위반내용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사이렌 사용 및 출동중 방송을 통한 과태료 부과 내용 고지함. 붙임 1. 출동지령서 1부. 2. 적발보고서 및 단속 대장 1부. 3. 관련 영상(전자문서 용량제한으로 이메일 제출) 1부. 끝. 전농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한균 진압1팀장 이재곤 119안전센터장 04/09 김만영 협조자 시행 전농119안전센터-1417 ( ) 접수 ( ) 우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3 / 전화 /전송 02-2246-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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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대상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전농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전농119안전센터-1417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균 관리번호 D00000423220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및운전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