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소방서「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랑소방서「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정책과-2296(2021.3.22.)호“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시행 계획 알림” 나. 본부 안전지원과-2851(2021.4.2.)호“「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강조 알림” 2. 위와 관련, 소방청「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담당부서 및 점검표 작성방법등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서 안전관리 자체점검 □ 분기점검 ○ 점검주체 : 현장안전점검관(지휘팀 안전담당)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 이상 (불시점검) ○ 점검방법 : 현장안전관리 계획 이행, 사고조사팀운영, 현장안전판단 훈련 등 ※ [붙임 3] 소방서 안전관리 점검표 참조 ○ 결과보고 : 해당 분기 이후 3일내 소방행정과(행정팀) 제출 현장안전점검관(안전담당) 점검 → 행정팀(안전계획) 취합 → 소방본부(결과 취합) → 소방청(점검결과 검토) □ 월간점검 ○ 점검주체 : 지휘팀장, 119안전센터장(진압대·팀장)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 점검방법 : 사고사례 전파교육,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현장안전판단 훈련 등 자체점검 ※ [붙임 2] 소방서 안전관리 점검표 참조 나. 현장 소방활동 ‘안전영향평가’ 도입 ○ 점검주체 : 훈련·대응계획 수립부서(재난관리과), 현장안전점검관(지휘팀 안전담당) ○ 평가시기 : 소방활동과 관련된 대응계획이나 훈련계획 수립 시(수시) 예) 긴급구조종합훈련, 수난구조훈련, 긴급구조통제단훈련 등 실제 훈련 중 현장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훈련·대응 계획 등 ○ 평가절차 훈련·대응 계획수립 (재난관리과) ?? 안전영향평가 (현장안전점검관 - 안전담당) ?? 개선사항 보완요청 (현장안전점검관 - 안전담당) ?? 평가결과 반영 계획 시행 (재난관리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붙임 4] ?안전영향평가 실시 ?안전영향평가 결과 계획수립 부서에 통보 [붙임 5] ?개선사항 보완요청 ?결과통보서에 따른 개선사항 보완 후 최종시행 라. 릴레이 ‘자율안전 컨설팅’ 실시 ○ 점검주체 : 현장안전점검관(지휘팀 안전담당) 각 팀별 모두 실시(3개팀) ○ 대 상 : 각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상호 컨설팅 ※ 71.종로 → 72.중부 → 73.광진 → ····· → 90.중랑 → 91.동작 ○ 방 법 : 현장안전점검관이 타 소방서의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 [붙임 6] ※ 서면, 온라인, 오프라인 등 자율적 방법으로 실시 ○ 실시횟수 : 월 1회 이상(연 단위 지속적 실시) ○ 결과통보 : 팀별 점검결과 취합 → 내부결재 후 3일 내 소방행정과(행정팀) 결과제출 ※ 행정팀(안전계획) 취합 → 소방재난본부 및 컨설팅 주관소방서(동작)에 결과통보 3. 행정사항 가. 계획수립부서에서는 훈련·대응 계획수립 시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16조 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안전영향평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 안전영향평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장소에 대한 사전확인 2. 훈련과 관련된 안전교육 3. 개인별 훈련 직무표(교관, 훈련지휘관, 현장안전담당 등) 4. 훈련에 동원되는 인력ㆍ장비 현황 5. 훈련 안전점검표 6. 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 지정 및 응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훈련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16조(안전영향평가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과 관련된 대응계획이나 훈련계획(이하“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절차시행 : 시행계획 시달 이후 즉시 붙임 1.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계획 1부 2. [붙임] 서식 각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송태권 행정팀장 강철희 소방행정과장 이승오 소방서장 04/09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08 ( 2021. 4. 9.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000-0000 /전송 02-3423-3911 / 이메일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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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08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태권 관리번호 D0000042318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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