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157호(2021. 04. 0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구에서 질의한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구역으로 구분되어 구역별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아파트의 경우 주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는여부 나. 검토결과:「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건물군의 부여기준에 적법하지 않으므로 도로명주소 변경 불가 ※ 이유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부여 등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위치를 예측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건물번호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담장 등으로 둘러쌓여 실제 한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 참고)하고 있음. - 귀구에서 제출한 도면(위치도)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건물군의 건물번호부여 기준인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쌓여있지 않으며, 단지내 도로가 아닌「도로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로에 의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건물군의 건물번호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붙임: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4/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80734
20211012233745
본청
자치행정과-7678
D00000423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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