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자격조회결과 알림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4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자격조회결과 알림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4월) 1. 우리 市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자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4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조회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자치구에서는 기존·신규 대상자에 대해 대상 적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붙임 1 서식에 따라 2021. 4.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요액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4월 수당 지급 결과 및 4월 수당 신청자 명단은 붙임 2, 붙임 4 서식에 의거 2021. 4.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공되는 정보는「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1.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입한 경우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전월 관할 자치구는 전월까지의 지급현황 및 계좌번호를 당월 자치구로 통보 2.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3. 사망자의 경우 : 사망일이 속한 달은 전액지급, 사망한 익월 이후 지급액은 전액 환수 - 2021년 예산 반납처리, ~2020년 예산 시 잡수입처리(공문으로 가상계좌 발급 의뢰) 4. 붙임 5 자격변동 대상자의 경우, 서울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후 명단 통보 당월 중지(사망자는 3번 참고) 5.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 할 경우 : 소득조사 이후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 -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미지급, 해당사항 안내요망 6. 시 거주기간 1개월 미만으로 금월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 명단 별도 관리 후 거주기간 도래 시기부터 지급(명단 관리 각별히 주의 요망) ※ 금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 기준일: 2021. 4. 3.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 1부. 2.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3. 신규대상자 자격조회 명단 1부. 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5. 자격변동자 명단 1부. 6. 대상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04/0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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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4월)-참전명예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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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급결과 보고 양식-참전명예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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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신규대상자 자격조회 명단(4월)-참전명예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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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참전명예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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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보훈청 통보 자격변동자 명단(4월)-참전명예수당.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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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대상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4월)-참전명예수당.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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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자격조회결과 알림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728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42317763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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