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출입·검사 계획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2020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11. 위험물질 화재사고 예방(불법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단속) 2. 우리서 관내 상반기 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출입·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1. 4. 12.(월) ∼ 5. 14.(금) 나. 대 상: 총 30개소(자동차공업사 등 30개소) 다. 검사방법: 위험물안전팀장 등 2명(2인1조 불시 출입?검사) 라. 내 용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및 표시기준 확인 ○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취급 확인(품명, 지정수량, 저장량 등)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인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붙임 1. 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현황(30개소) 1부. 2. 무허가 불법위험물 의심 물품 수거 확인서 1부. 3. 무허가·불법위험물 출입·검사서 1부. 끝. 담당자 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송규환 예방과장 04/0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740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91 /전송 02-3661-1173 / haejuk119@seoul.go.kr / 부분공개(6)
22680002
20211012233745
본청
예방과-7408
D00000423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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