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경미한사항) 고시) 1. 공공재생과-3244(2021.4.8.)호 관련입니다. 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로에너지플러스길 조성을 위한 연결 보행로 설치(보행자전용도로)와 관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합니다. ○ 고시개요 가. 건 명 : 서울로 에너지플러스길연결 보행자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나. 위 치 : 남대문로 5가 281 ~ 만리동1가 83 다. 변경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광장,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 일부 입체적 결정 변경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광장,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 추가(일부 중복·입체적 결정) · 연결통로(금회 조성구간) - 길이 : 14.75m, 폭 : 4-8m - 높이 : 0~8.05m - 면적 : 61.05㎥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미이행사유: 유형A) 붙임 1. 고시 방침 1부 2. 고시문(안) 1부 3.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별도첨부) 1부 5.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공공재생과장 주무관 이아름 공공재생정책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04/09 이동일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공공재생과-32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5 /전송 02-2133-0885 / fma90@seoul.go.kr / 부분공개(5)
22679862
20211012233745
본청
공공재생과-3267
D000004232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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