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나. 『』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 다. 2. 『』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위반 민원 및 문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 하오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 자체점검표(붙임1 참조) 나. 대상업체 : 다. 제출기한 : 2021. 04. 14.(수)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 q369369@seoul.go.kr, FAX 02-2133-1074 송부 3.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만원, 거짓 자료 제출, 현장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붙임 1.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 자체점검표 1부. 2.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관련 주요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9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9901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22679767
20211012233745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9901
D000004231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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