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 예산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 예산 교부 알림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5351(2021.3.18.)호, 6792(2021.4.7.)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돌봄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역물품(마크스) 구매비 및 방역비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산을 교부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목적 : 나. 대상시설 :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마. 지원기준 : - 방역비 : 시설별 월 1회 전문방역업체 활용하여 방역실시(6개월) - 방역물품 : 생활시설(1인당 40매), 이용시설(1인당 20매) ※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구분은 붙임 장애인복지시설현황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구매 권고기준 > - KF94 이상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바. 집행방법 : 방역비와 방역물품 예산 구분하여 집행 사.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아.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 또는 시행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조달구매·공개경쟁입찰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과 수의계약 가능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교부예산 집행 관련 문의사항은 방역비(김분년 주무관, 2133-7444), 방역물품(박지선 주무관, 2133-7445)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별 예산 교부내역 1부. 2. 장애인복지시설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9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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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별 예산교부내역(방역비 방역물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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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장애인복지시설현황_방역물품 참고용 21.1.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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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 예산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84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42315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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