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각하결정 보고 1. 주택정책과-6164(2021.03.31.)호 관련입니다. 2.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각하결정(붙임2)을 하였음을 보고하며, 신청인에게 각하결정(붙임3)을 통지(메일, 문자)하고자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1조(조정의 신청 등)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붙임 1. 조정신청서(2021-397) 1부. 2. 각하결정서(2021-397) 1부. 3. 각하결정통지서(2021-397) 1부.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0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남가영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6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2679611
20211012233745
본청
주택정책과-6840
D00000423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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