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청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잘못된 도시가스 요금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계량기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2019년 7월 9일에 계량기 교체를 시행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오류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해서 잘못 부과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사용량 보다 많이 부과된 세대에게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대는 요금 분납 등 납부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잘못된 부과로 불편함을 느끼신 점 사과말씀 드리며, 관할 도시가스회사인 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代이창하 녹색에너지과장 04/09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9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22679506
20211012233745
본청
녹색에너지과-8931
D000004231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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