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환급금 징수결의(사용자부담금) 2020년 임용후보자 및 공공근로자 관련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받아 아래와 같이 반환(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반환 나. 결의금액 : 132,810원(금십삼만이천팔백십원) (단위 : 원) 구분 임용후보자 공공근로자 비 고 계 128,380 4,430 건강보험료(이자포함) 116,440 4,430 사용자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11,940 0 사용자부담금 다. 반납방법 :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세외수입 전용계좌로 입금조치 라. 반납기한 : ‘21.4.30.까지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엄태앙 소상공인정책팀장 代이한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0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38 /전송 02-2133-0714 / ang0513@seoul.go.kr / 부분공개(7)
22679322
202110122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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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5451
D00000423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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