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70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재민 채종호 김영선 04/09 김윤섭 협 조 행정팀장 성귀연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구조팀장 김종섭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 훈련 추진·지원 계획 2021. 4.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 훈련 추진·지원 계획 ◇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및 직원 개인역량 강화 위한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 취득 훈련 및 지원 추진 계획임 Ⅰ. 개 요 □ 추진배경 ○ 서장님 지시사항(2021.3.) 『개인역량 강화 위한 자격증 취득 희망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직책별 자격증 취득 비율 향상하여 현장에 강하고 전문적인 소방관 양성 현재 : (화재대응) 66.7%, (인명구조) 57.1%, (소방사다리차) 6.1% ○ 취득 희망 직원에 대해 지원·우대 확대하여 직무 동기부여·전문성 상승 기대 □ 관련법령 ○ 廳 훈령「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20.1.20. 시행)」 ○ 廳 훈령「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20.12.18. 시행)」 ○ 廳 훈령「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20.2.27. 시행)」 □ 자격증 취득 현황 ※ 2021. 3. 31.기준 구 분 화재대응능력(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1급 2급 1급 2급 취득자 1 156 2 17 3 취득비율 (전체244명) 0.4% 63.93% 0.81% 6.96% 1.22% 직책비율 66.67%(66명/99명) 진압대원(진압대원+운전요원) 57.14%(12명/21명) 구조대원 6.06%(2명/33명) 운전요원(진압대) □ 자격증 관련 현황 구 분 화재대응능력(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1급 2급 1급 2급 응시자격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하고 1급 교육 수료한 자 교육과정: 3주 교육기관에서 3주이상 교육 이수자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하고 1급 교육 수료한 자 소방학교 교육수료자 교육 이수자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구조대원 1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근무 2급 취득 후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시험일자 미정(추후 자격증별 일자 확정 시 통보) 시험장소 서울·경기 중 1곳 서울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충북 음성) 평가과목 필기(80점 이상) 실기(고립소방관 구조 등 8개) 필기(70점 이상) 실기(개인역량+전술평가 / 7개) 필기(70점 이상) 실기(구조물 안정화 등 8개) 필기(60점 이상) 실기(기초역량+구조기술 / 10개) 필기(70점 이상) 실기(주행 및 조작 평가 등) 교육계획 (일자, 장소 배정인원 순) 4.12.~30. 잠정 연기 1명 3.22.~26. 잠정 연기 2명 3.2.~4.2. 폐강 1명 8.16.~9.17. 서울소방학교 1명 미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미정 7.19.~23. 서울소방학교 2명 인사가점 전문능력성적 1.5점 전문능력성적 3점 전문능력성적 1.5점 ※ 인사가점은 교육훈련성적 평정 중 전문능력성적임 □ 자격증 취득 희망자(총 39명) 구 분 화재대응능력(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1급 2급 1급 2급 소방행정과 1 재난관리과 3 예방과 현장대응단 9 6 5 7 6 돈암 1 1 1 길음 장위 1 1 1 합계 11 8 5 12 7 ※ 39명 중 4명은 2개 분야 자격증 취득 희망 Ⅱ. 세부 추진계획 ① 화재대응능력 1 · 2급 □ 훈련기간 : 2021. 4. 12.(월) ~ 시험 종료 시까지(변경가능) □ 부서별 훈련 대상(희망)자 구분 합계 행정과 재난과 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1급 11 0 0 9 1 0 1 2급 8 1 0 6 1 0 0 □ 팀별 교관(운영책임)지정 팀 1팀 2팀 3팀 교 관 장비지원 현장대응단 진압대 현장대응단 진압대 현장대응단 진압대 □ 평가방법 구 분 평가방법 합격 결정 기준 1급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2급 70점 이상 1급 실기시험 7개 평가종목 평가 종목별 70점(백분율) 이상 2급 10개 평가종목 평가 종목별 6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1급 평가종목 (7개) 2급 평가종목 (10개)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 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 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구조 ⑩ 화재진압 4인조법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 가능 ② 인명구조사 1 · 2급 □ 훈련기간 : 2021. 4. 12.(월) ~ 시험 종료 시까지(변경가능) □ 부서별 훈련 대상(희망)자 구분 합계 행정과 재난과 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1급 5 0 0 5 0 0 0 2급 12 0 3 7 1 0 1 □ 팀별 교관(운영책임)지정 팀 1팀 2팀 3팀 교 관 장비지원 현장대응단 구조대 현장대응단 구조대 현장대응단 구조대 □ 평가방법 구 분 평가방법 합격 결정 기준 1급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25문항) 70점 이상 2급 60점 이상 1급 실기시험 9개 평가종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2급 기초2개, 구조기술8개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1급 평가종목 (9개) 2급 평가종목 (10개) ① 중량물(7.5kg) 들고 떠 있기 ② 스킨탈부착 후 인양작업 ③ 수상 인명구조 ④ 수중 인명구조 ⑤ 로프구조 ⑥ 유해물질 대응(초기대응) ⑦ 유해물질 대응(누출·차단) ⑧ 구조물 안정화 ⑨ 인양 및 이동 ① 기초체력측정 ② 기초수영능력(수영, 입영, 잠영) ③ 로프 하강 및 등반 ④ 맨홀 인명구조 ⑤ 수평구조 ⑥ 수상 인명구조 ⑦ 수중 인명구조 ⑧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벡,유압장비) ⑨ 수직구조, 요구조자 들것 고정 ⑩ 심폐소생술, 외상환자 응급처치 ※ ⑩심폐소생술, 외상환자 응급처치 면제(응급구조사 1급·2급 또는 간호사 자격 소지자) ③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 훈련기간 : 2021. 4. 12.(월) ~ 시험 종료 시까지(변경가능) □ 부서별 훈련 대상(희망)자 구분 합계 행정과 재난과 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운용사 7 0 0 6 0 0 1 □ 팀별 교관(운영책임)지정 팀 1팀 2팀 3팀 교 관 교관지원 현장대응단 진압대 차량주임 현장대응단 진압대 차량주임 현장대응단 진압대 차량주임 □ 평가방법 구 분 평가방법 합격 결정 기준 소방 사다리차 운용사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70점 이상 실기시험 4개 평가종목 70점 이상 ※ 종목별 40%이상 성공시 다음 평가 종목 응시 가능 □ 실기평가 종목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① 소방차량 주행 능력 평가(10점) ② 고가사다리차 자동 조작능력 평가(30점) ③ 굴절사다리차 자동 조작능력 평가(30점) ④ 소방사다리차 수동조작 및 비상 대응 능력 평가(30점) [훈련 시 참고 동영상 자료] 소방웹하드 → 서울소방 전체공유용 → 본부 안전지원과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 ④ 공통사항 □ 필기대비 : 2021년 문제 은행 참고하여 개인별 준비 ○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 2021년 분야별 문제 은행 활용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a.go.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서울소방 웹하드 필기시험 자료 다운로드 소방웹하드 → 서울소방 전체공유용 → 본부 안전지원과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 □ 실기대비 : 팀별 근무일 또는 비번일(초과근무 수당 지급) ○ 훈련장소 : 본서 현장대응단 차고 및 후정 구조훈련장 인명구조사 교관은 수중인명 구조 등 실기대비 훈련할 수영장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취득 희망한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실시방법 KAKAO TALK 단체대화방 일정협의 사전 초과근무 등록 최대3시간 훈련 실시 서명부작성 서명부 취합 제출 (분야별 교관) ? ? ? 교관주도 ○ 인정시간 : 비번일(주중에 가능, 주말 불가) 최대 3시간 초과근무 시간 인정하되, 야간근무 출근 전과 퇴근 후 연속해서 실시 불가 비번근무자(야간 출근 전) 14:00~17:00 / (야간 퇴근 후) 09:00~12:00 주간근무자(근무시간) 일과표 상 집중훈련시간 활용 ○ 참고사항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고 임상 증상 별견 시 즉시 훈련 중지 및 보고 - 훈련은 개인 일정에 맞게 실시하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금지 - 반드시 사전 초과근무 명령 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훈련 가능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변 안전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Ⅲ. 행정사항 □ (전 직원) 훈련 간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수칙 준수 철저(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 ○ 코로나19 감염증 방지 위한 개인보호장비(KF94 마스크 등) 착용 철저 ○ 훈련 전 교관 책임 하에 반드시 체온 발열체크, 손 세정 실시 후 훈련 실시 □ (행정팀) 자격증 취득 희망자 및 교관 근무 평정 등 우대 ○ 비번일 훈련 시 취득 희망자 및 교관 초과근무 인정(최대3시간) ○ 소방학교 교육대상자 선발 시 취득 희망 직원 중 우선 선발 검토 □ (장비회계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관련 정보 알림 및 자료 등 송부 적극 협조 ○ 추후 자격증 실기 시험 시 차량(성북7호차) 지원 협조 □ (구조팀) 인명구조사 자격증 관련 정보 알림 및 자료 송부 등 적극 협조 □ (현장대응단 진압·구조대) 긴급 출동 제외하고 훈련 장비 및 인원 적극 지원 ○ 화재진압4인조법·펌프차 조작 등 훈련 시 관련 장비 및 인원 지원 ○ 인명구조사 실기대비 각종 종목 등 훈련 시 관련 장비 및 인원 지원 ○ 실기대비 훈련 시 차고 및 후정 구조훈련장 장소 협조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체 훈련 시 각팀 운전주임 교관 보조 지원 협조 □ (교관·취득희망자) 훈련 간 안전수칙 준수 및 서명부 기록 유지 철저 ○ (교관·취득희망자) 코로나19 방역 수칙 감독 철저 ○ (교관·취득희망자) 훈련 후 사용한 장비 점검 및 정비 ○ (교관) 매월 3일한 서명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재난관리과 제출 ○ (교관) 모든 실기 항목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지도 ○ (교관) KAKAO TALK 자격증별 단체 대화방 개설하여 대응계획 통보(4.12.한) 붙임 1. 자격증 취득 희망자 및 교관 명단 1부. 2. 실기대비 자체훈련 서명부 1부. 끝.
22678770
20211012233745
본청
재난관리과-2270
D00000423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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