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계형 서민체납자」복지연계 사례 및 보고 서식 변경 알림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7549(’21.3.30.), 7576(’21.3.31.)호와 관련입니다.. 2.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에 발송했던 공문과 상담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자치구 체납 총괄부서에서는 변경된 실적 보고 서식에 의거 당월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형 서민체납자 상담내용에 따른 복지기관별 발송 방법 공문 및 상담내용 발송기관 상 담 내 용 ① 동 주민센터 ○ 상담 후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고, 보험료 체납이 없거나 과다 부과되지 않았을 때 ②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복지부서 ○ 상담 후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인정되지만, 이전 상담에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불친절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보험료 체납이 없거나 과다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 동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 상담 후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인정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과다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복지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①, ②, ③ 모두 해당할 때 붙 임 : 1.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공문 및 상담 사례 1부. 2.「생계형 서민체납자」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실적 보고 서식_(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체납총괄 부서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4/09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
22678499
20211012233745
본청
38세금징수과-8642
D00000423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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