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액 부과 결정결의 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18771호(2021.2.10.)와 관련됩니다. 2. 2018년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액을(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대상 : 동대문구 나. 반납금액 : 금56,082,570원(금오천육백팔만이천오백칠십원) (단위:원)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반납내역 비고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동대문구 300,000,000 249,848,690 50,151,310 5,931,266 56,082,576 원단위 절사 다. 반납방법 : 반납전용계좌로 입금 조치 라. 반납기한 : 2021.12.31.까지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이대규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0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daekyu315@seoul.or.kr / 대시민공개
22677977
20211012233745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58
D00000423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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