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17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성춘 노향원 04/09 김연주 협조 - 2021년 종사자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1 Ⅱ. 추진성과 및 방향 2 Ⅲ. 사업개요 3 Ⅳ. 세부 추진계획 4 1. 대체인력 지원기준 4 2. 대체인력 운영방법 5 3. 대체인력 이용절차 6 4. 대체인력 사업관리 8 Ⅴ. 소요예산 9 Ⅵ. 추진일정 10 Ⅶ. 행정사항 10 ( 붙 임 ) 대체인력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보안서약서 3.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 4.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협약서(안) - 2021년 종사자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계획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19.7.26) (과제 1-2-2)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 사업 확대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6618, ’21.3.31) ?? 추진경과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대체 요양보호사 지원 도입: 2013. 1월 - 1년 이상 근무한 주간 요양보호사 1명당 3일 지원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사업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 2017. 1월 - 요양보호사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등까지 확대 ○ 대체인력 지원 대상에 사회복지사 추가 지원: 2018. 3월 Ⅱ 추진성과 및 방향 ?? 그간의 추진성과 ○ ’13년도부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를 대상으로 도입·운영하며 제도를 발전 시켜옴 - 운영일수 지원 확대: 2013년 863일 지원 → 2020년 1,947일, 2.26배 증가 ※ 2020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2019년에 비해 상대적 활용 저조 [ 2015~2020년 연도별 대체인력 지원 사업 추진실적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실적 1,105일 1,211일 1,968일 2,132일 2,928일 1,947일 사용기관 150개소 151개소 154개소 149개소 165개소 134개소 예 산(천원) 119,797 129,563 199,128 265,079 266,678 200,000 집행액(천원) 96,005 97,925 146,009 182,243 240,932 195,025 ○ 대체인력 사용기관 조사결과 사용기관의 96%가 긍정적으로, 현장에서는 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안착 ※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응답자 128명중 124명 만족이상 응답(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 2021년도 추진방향 ○ 인증시설이 고르게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 - ’21년 인증지표에 “갱신시설이 1년 이내 단 한번도 대체인력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해당 지표 감점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단가 8만원 → 8만5천원으로 인상 - 지원 단가: 6만원(’13~’17년) → 7만원(’18~’19년) → 8만원(’20년) → 8만5천원(’21년) ○ 코로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로 적극 추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1. 1. ~ 12. 31.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191개소 (’21. 3말 기준) ○ 지원 대상: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사회복지사 - 제외 대상: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 제외 직무: 송영서비스 ※ 2021년 좋은돌봄인증 신규 인증기관 추가 예정 ○ 지원기준: 종사자 휴가(연차,장기근속,병가), 교육(보수교육, 단체 연수 등), 경조사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정원·규모별 차등지원으로 기관 당 12~21일) ※ 단,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업무배제 종사자의 대체인력 사용시는 별도 추가 지원 ○ 운영방법: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업무 위탁(협약)하여 사업 운영 ○ 수행주체: 서울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증시설, 대체인력 인증시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신청,서류작성,이용 보조·정산 인적용역계약 상해보험 가입 대체인력 사업비지급 대체인력 대체인력: 시설에서 구인 ○ 지원단가: 단가 1일 8만5천원(세전) - 지원 사업소득 3.3% 또는 기타 소득 8.8% 원천징수 후 지급 ※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반영하여 작년대비 5천원 인상 조정 ○ 소요예산: 300백만원 Ⅳ 세부 추진계획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최저임금상승 및 주휴수당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좋은돌봄인증 시설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 구 분 2020년 ? 2021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 좌동 지원내용 ? 1인당 연 3일 지원 ? 좌동 ? 코로나19로 격리 시, 1인당 최대 14일 지원 지원규모 ? 기관 규모에 따라 총량으로 부여 ? 좌동 지원금액 ? ? 대체인력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인증시설의 상근직(4대보험) 주간 돌봄 종사자 - 지원 일수: 정원 규모별 4대보험 가입된 상근종사자 4 ~ 7명 ? 요양보호사(주간 근로자):2~5명 ? 추가 지원대상: 2명(상근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 지원 제외자: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 지원기준: 종사자 휴가(연차,장기근속,병가), 교육(보수교육, 단체 연수 등), 경조사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정원 규모에 따라 기관 당 12~21일 차등지원) ※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종사자 업무배제 시에는, 기관별 정원 규모별 인력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 [정원 규모별 인력 지원 기준] 정원규모 지원(인력)기준 지원일 비고 (지원일 산출기준) 요양보호사 추가지원 계 17인 이하 2명 2명 4명 12일 4명×3일 18~24인 이하 3명 5명 15일 5명×3일 25~32인 이하 4명 6명 18일 6명×3일 33인 이상 5명 7명 21일 7명×3일 - 인증시설에 일괄 지원일수 부여하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1.8월말 기준 사용이 부진한 시설은 2021년도 지원일수에서 차감 ※ 2021년 인증지표에 “갱신 시설이 2020년 단 한 번도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표 감점 조치 가능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단가: 1일 85,000원(세전) ○ 대체인력 제한 업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송영서비스 직무 제외 대체인력 운영방법 ○ , 업무 위탁 - ○ 위탁내용: 인증시설 돌봄종사자 주간 상근인력 대체인력 지원사업 ○ 수행체계: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증시설, 대체인력 수행주체 역할 및 업무 사업 총괄 어르신복지과 ? 2021년도 사업 계획 수립 ? 대체인력지원 관련 위탁기관 선정(협약) ? 사업비 편성 및 교부 ?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사업 수행 ? 사업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세부지침 마련 ? 대체인력 관리자 교육 ? 대체인력 교육 및 사업관리(계약, 보험가입, 소득신고) ? 사업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보조금집행 및 정산관리 ? 대체인력사업 결과 보고(반기별 1회 이상) 대체인력 ? 대체인력 참여관련 서류 작성, 교육 및 회의 참석 대상 인증시설 ? 대체인력 구인, 신청, 대체인력 활용, 설문작성 ?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협회로부터 위임받아 관련 신청 서류 작성 및 보관 ○ 위탁사업비: 300백만원 - 사업비: 대체인력 인건비 263백만원 - 사무비: 관리인력 인건비 회의 등 기타 경비 대체인력 이용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대체인력 구 인 대체인력 지원 신청 ※ 사용 7일전 시설이 구인한 대체인력과 계약 체결 대체인력 활 용 대체인력비 지 급 (원천징수) 원천징수 신 고 시설 시설 → 협회 협회↔ 대체인력 시설 협회 → 대체인력 협회→세무서 ① 대체인력 구인(시설): 원하는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구인 · 치매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당해 시설 퇴직 고령자(만 61세~65세 미만) 활용 가능 · 대체 전담인력 적극 활용(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② 대체인력 사업 지원신청(시설→협회): 대체인력 사용 7일 전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용계획서’제출 ※ 대체인력 신청서를 7일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종사자의 경조사 등)는 구인 전 협회 문의 후 신청 가능 ③ 계약체결(협회↔대체인력): 협회는 대체인력과 계약 체결, 단체 상해보험 가입 ※ 인증시설은 협회의 위임(위임장 작성)을 받아 제반서류(계약서 등) 작성 제반서류: 대체인력지원 사업계약서,범죄경력조회확인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등 ※ 코로나19 격리자의 경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가격리 통보서(보건소)’를 제출하여 협회 승인 후 대체인력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행정서류 제출 ④ 대체인력 활용(시설): 신청일에 해당인력 대체인력 활용, 사업 종료 후 대체인력 활동일지 작성 ※ 해당일에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협회에 사전 연락, 취소 요청 ※ 코로나19 상황시 코로나19 음성판정 증빙서류를 협회 및 시설에 제출한 후 실시하며 음성판정 서류는 참여일 기준 3일 이내 검사내역만 유효함 ⑤ 대체인력비 지급(협회→대체인력): 대체인력 사업 종료 후 대체인력에게 사업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대체인력 부정 또는 부적절 사용 시 해당시설은 잔여 일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제외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취소 ⑥ 원천징수 신고(협회): 세무서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대체인력 사업관리 ○ 사업 중간점검: 1회(7~8월 중) - 사업 중간 결과 보고 (협회→시) - 사업대상인 인증시설 대상 모니터링 결과 파악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출장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유지 적정성 ○ 활동실적 평가: 1회(12월 중) - 평가지표: 3개영역, 100점 - 평가점수 80점 이상 충족 시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로 연장 고려 ※ 코로나 상황시 사용률 50% 적용 Ⅴ 소요예산 ○ 위탁사업비: 300,000천원 - 대체인력 사업비: 261,358천원 - 관리인력 인건비: 38,642천원 ※ 세부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계 위 탁 사 업 비 대 체 인 력 사업비 사무운영비 소계 관리 인력 (1명)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시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설치 및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Ⅵ 추진일정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 →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서울시) → 업무협약 → 보조금 교부 → → 대체사업 수행 → → → → → → → → → → 사업 중간점검 (긴딤회 등) → → 사업평가 및 정산 → Ⅶ 행정사항 ?? 서울시 ○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반기별): 4월, 7월 ○ 인증시설 명단 업무 수행기관 제공: 변동시마다 ??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운영 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 ○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및 보관 철저 ○ 대체인력 미사용기관 별도 관리 ○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실적(반기별 1회): 중간 보고 및 최종 결과 보고 - 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보고 실시 ?? 인증시설 ○ 인증시설은 협회의 위임을 받아 대체인력과 협회의 계약관련 서류 작성 ○ 사업 참여 전 대체인력이 시설과 이용자에 대해 이해하도록 오리엔테이션 실시 ※ 대체인력은 송영서비스 직무 제외됨을 유의 ○ 대체인력 부정 사용 시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대체인력 사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협회로 사전 연락 철저 붙임 1. 대체인력지원사업 참가 신청서(서식) 1부. 2. 보안서약서(서식) 1부. 3.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 1부. 4. 1부. 끝. 붙 임 1 2021년 좋은돌봄인증 주야간보호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기관정보 기관명 시설장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 담당자정보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2021년 좋은돌봄인증 주야간보호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기관명 : 인 붙 임 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대체인력지원 사업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서와 개인정보는 외부로 누설,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2. 제반업무 수행시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본인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제반업무관련 서류분실이 없도록 서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물품은 해당 업무에만 사용하며, 분실 및 파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제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기관명 : 인 붙 임 3 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 본인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및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확인내용 : 성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없음 2. 확인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 민원포탈을 통한 자가 조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아님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기관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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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좋은돌봄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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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17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춘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232137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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