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례 부칙 제29조제3항 적용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례 부칙 제29조제3항 적용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9조 제3항은 적격 세입자에 적용하는 규정인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9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 분양대상 적용 시 제2항을 따르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세입자에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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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례 부칙 제29조제3항 적용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592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308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