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 회차요금 발생 민원]에 대한 답변 권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으며, 10분이내 출차시에는 요금발생이 되지않으며 10분을 초과하여도 택시 등의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20분이내 출차시에는 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00님의 경우 약50분간 주차장에 계셨던 것으로 인식되어 주차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는 성수기 출차차량이 일시에 몰리는 시간대, 관리직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영업용차량의 입구 회차를 유도하는 등 차량안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셨을 권00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시설과(김병수 주무관, 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4/08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1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전화 02-3780-0685 /전송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22676942
20210927184249
본청
공원시설과-2189
D0000042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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