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사건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정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04/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6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768-8823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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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637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6678) 관리번호 D0000042312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