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 회신내용 - 우리시는 국토부와 함께 지난 8월4일「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였고, - -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거‘권리산정기준일’은「도시정비법」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5007호, 2010.7.15.>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 조례<제4949호, 2010. 3.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22676410
20210927184249
본청
주거정비과-5597
D00000423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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