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1. 인사과-11527(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 2021.3.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21.4.1.일부터 법령 적용)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 :「의료법」,「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한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자로 확대 ○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병급대상 확대 : 별표 9(특수업무수당) 모든 수당으로 확대 ※ 병급 가능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연구업무수당, 장려수당, 개방형직위등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특수직무수당, 우수대민공무원수당, 비상근무수당 등 ○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대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권오범 경리팀장 홍현기 소방행정과장 04/08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87 (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42 능동119안전센터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2674539
20210927174754
본청
소방행정과-8387
D00000423123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