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종료 통보(보고) 1.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과 관련입니다. 2. 2021 4·7 재·보궐선거가 2021. 4. 7.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단체장의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기간이 아래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통보(보고) 합니다. ○ 권한대행 종료내역 대상 직위 권한대행자 권한대행 종료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서정협 2021. 4. 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관과01-167 주무관 윤일규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인사과장 04/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11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03 /전송 02-2133-0845 / / 대시민공개
22674345
20210927174754
본청
인사과-11759
D00000423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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