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34개 감정평가업체 (붙임문서 이기시행) (경유) 제목 감정평가기관 선정 관련 회의참석(입회) 요청 1.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비사업구역별 감정평가기관 1인을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 관련근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구청장은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야 함 붙임 : 감정평가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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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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