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강북요양원) 부분공개(6) 예방과-4206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임국진 박태열 권철수 04/08 김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07.10.18 (사용승인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반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적용법규 1.「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2호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목 6) 및 2.개별기준 나목.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 증빙자료 1. 불시단속표(확인서포함) 3부 2. 즉시시정 확인사진 1부 비 고 ※ 수정사항: 「위반사실 확인서」 작성자를 관리자에서 대표자로 변경함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조사자 : 소방위 임국진, 서영수, 서수교, 조남선 2021년 4월 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조남선
22673751
20210927174754
본청
예방과-4206
D00000423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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