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번호 1314,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제출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5565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신영옥 이정식 진경식 이진형 04/08 김성보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번호 1314,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제출 따로붙임 : 1부. 끝. ○ - · ※ ※ ○ 곳 2) ※ ※ ○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주택 공급 예상 세대수는 정비계획결정 시 최종 결정 ??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고 공모』(서울시 공고 제2020-2765호 ‘21.9.21) ? 선정기준(안) (1단계: 필수 요건) 서울시에서 정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충족이 필요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과 함께「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등에도 충족하여야 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름 ① 기존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도 지정요건(주거정비지수 등) 충족여부는 구청에서 조사할 계획이며, 선정위원회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 ②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예정)구역 → 1단계 충족 인정 (2단계: 제외 요건) 다음 지역은 금번 후보지 공모대상에서 제외함 -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특별경관지구 등), 보존계획(역사문화보존 등)에 따라 관리 또는 보존이 필요한 구역 -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법(활성화지역 등)·도시정비법(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소규모주택정비법(자율·가로주택사업 등)·한옥등건축자산법(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사업 등) 등에 근거하여 재정을 투입한 공공사업 - 기 도시건축 혁신방안 진행 및 완료구역 (3단계: 정책적 요건) 공공재개발사업 도입 취지, 서울시 도시관리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지역은 우선 선정 검토 ① 연접된 구역 등과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여 지역여건 개선효과가 큰 지역 ② 구릉지, 도시계획규제지(층수, 높이 등) 등으로 입지특성상 규모제한이 있어 사업성 개선이 어려워 정체된 지역 또는 극심한 노후지역 ③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D,E등급 건물 다수지역 등), 빈집 밀집지역 등 안전, 방범상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④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은 좋으나, 동의율,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 정체된 구역 ⑤ 장기정체된 구역으로서 동의율은 높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성 부분만 개선하면 장기정체 해소가 가능한 구역 ⑥ 돌출경관을 초래하거나, 구역계가 불규칙한 구역은 제외 ⑦ 기타 공공재개발사업 도입 취지, 서울시 정책여건상 공공재개발사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구역 ?? ?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04 주무관 신영옥 작 성 일 : 2021. 3. 3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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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번호 1314,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565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2308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