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북부병원 제23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 안건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088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미 권용선 윤보영 04/08 박유미 2021년도 제23회 북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 안건검토 2021 .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제23회 북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 안건검토 북부병원 2021년도 제23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제13조)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운영규정(제4조 및 제5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결의 후 “시”의 승인을 받는다 ?? 처리대상 의안 : 승인사항 4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1-1 2021-2 2021-3 2021-4 Ⅱ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1. 의안번호 2021-1 : 2020년 결산(안) ?? 결산요약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의료수익 11,072,813 16,014,105 △4,941,292 의료비용 22,640,061 23,238,564 △598,503 의료 이익 △11,567,248 △7,224,459 △4,342,789 의료외수익 13,440,575 7,102,957 6,337,618 의료외비용 740 1,000 △260 경상이익 1,872,587 △122,502 1,995,089 당기순이익 1,872,587 △122,502 1,995,089 ?? 검토의견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의료수익은 전년도 대비 4,941백만원(30.9%) 감소 - 입원환자 22,139명(33.8%) 감소, 외래환자 15,370명(38.7%) 감소 - 입원수익 4,160백만원(29.9%) 감소, 외래수익 765백만원(37.5%) 감소 ○ 의료손실 전년대비 4,343백만원(60%) 증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86백만원, 의료폐기물처리비 103백만원 증가 등으로 의료비용 3% 증가 ○ 의료비용 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398백만원(3%) 증가 - 매년 임금 인상분(2.8%) 260백만원 - 코로나19 교대근무 추가 160백만원 및 특별수당 110백만원 등 ○ 의료외 수익은 전년도 대비 6,337백만원(89%) 증가 - 추가경정예산 1,73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80백만원, 손실보상금 4,077백만원을 포함한 기부금수익 6,328백만원(93%) 증가 ○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995백만원(1,628%)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의료수익은 감소하였으나, 각종 보조금 수입 증가로 인하여 총수입 1,396백만원 증가 - 외주용역서비스(무료간병인 등) 중단에 따른 비용감소,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으로 인한 약품비, 급식재료비 등 지출 599백만원 감소 2. 의안번호 2021-2,3 : 운영/직제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혁신기획실 및 교육업무 담당 사무관리사 인력 증원(2명) - 현재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가중으로 기획실 고유업무 수행 기능이 저하됨 - 현재 교육담당 직원은 정원 외 계약직으로 교육 진행의 연속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정규직 채용이 필요함 ○ 일반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인력 증원(3명) - 32병동(내과)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 대기 환자 입원병동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음 - 환자의 중증도 및 업무 강도가 높아 32병동의 간호사 이직률은 50%로 가장 높음 - 현재 북부병원 호스피스병동 운영 등급은 2등급이며 기존 등급유지를 위한 최소 간호기준 인력 17명으로 운영중임 - 휴직 및 퇴사자 발생 시 필요인력 수 미충족으로 호스피스 등급 저하가 우려되어 간호인력 증원이 필요함 ?? 운영현황 ○ 기획담당 인력 현황 구분 동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병상수 201병상 332병상 200병상 조직 기획팀(인력편성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혁신기획실 구성 < 총 5명 > · 관리부장 · 총무팀장, 과장 · 기획업무2 < 총 6명 > · 기획조정실장 · 기획예산팀장 · 기획업무담당4 < 총 5명 > · 기획실장, 기획차장 · 기획담당1 · 인사담당1 · 정보(전산)담당1 비고 · 총무팀내 기획업무 2 · 고유 기획실무 4 · 고유 기획실무 1 ○ 교육담당 인력 현황 구분 동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병상수 201병상 332병상 200병상 담당부서 진료부 교육수련팀 기획실 교육수련파트 총무팀 (총무팀 단위업무) 구성인력 팀장1, 직원1 파트장 1명 계약직 1명 ○ 병동별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합계 일반병동 특수병동 외래 간호팀 등 21병동 (재활) 22병동 (재활) 32병동 (내과) 42병동 (상급) 계 31병동 (간호간병) 41병동 (호스피스) 계 병상수 200 40 42 42 11 135 40 25 65 - 기존인원 111 13 13 13 6 45 21 17 38 28 변경인원 114 13 13 15 6 47 21 18 39 28 ?? 개정사항 ○ 정원표 개정 : 총원 228명 → 233명(5명 증원) - 관리직 사무관리사 2명, 보건직 간호사 3명 (단위: 명) 직군 직 렬 직종(직명) 현행 개정(안) 증감 합 계 132 137 5 관 리 관 리 사무관리사 21 23 2 보 건 간 호 간호사 111 114 3 ?? 검토의견 ○ 북부병원의 발전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획부서 전담 담당자가 타병원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 보충이 필요함 ○ 법정 및 의료기관 인증 필수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속적 관리가 중요하나 임시직으로 운영하여 정규 인력이 필요함 ○ 32병동은 호스피스 대기환자 입원 병동으로 중증도가 높고 이직률이 높아 간호인력 충원이 필요함 ○ 최소 인력기준으로 운영 중인 호스피스병동의 간호인력 이탈 등으로 인한 등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함 3. 의안번호 2021-4 : 취업규칙 개정(안) ?? 개정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개정 사항(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 2020년 단체협약 사항 반영(반반차 및 3,5,7년차 무급휴직 사용) - 개인용무로 단시간(2시간이내) 휴가가 필요할 경우 1일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게 되어 연차의 낭비가 발생함 -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완화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인 장기휴가 제도가 필요함 - 5개 시립병원 중 3개 시립병원에서 장기 무급휴직 제도를 시행중임(60%) ?? 개정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① 취업규칙 제12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개정 사항 추가 ② 취업규칙 제44조 개정 및 삭제(부부 동시 육아휴직)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불가 조항을 개선 ③ 취업규칙 제44조의2(가족돌봄 휴직) 개정 ○ 단체협약 사항 반영 ① 직원의 반반차(1/4일) 사용 가능 개정 기존 변경 연차휴가 및 특별휴가는 반일휴가 이중 연간 1일에 한하여 반반차 사용 ② 교대 근무 직원 3년차, 5년차, 7년차 시 1개월의 무급 휴직 부여 기존 변경 - 근속 3, 5, 7년차 교대근무 직원의 신청 시 1개월의 무급 휴직부여 ?? 검토의견 ○ 근거 규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효율적인 휴가 사용과 장기휴직 및 퇴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가 사용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Ⅲ 결 과 ○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의결하여 원안대로 승인처리 붙임 : 1. 제23회 정기운영위원회 상정안건 1부. 2. 제23회 정기운영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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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부병원 제23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 안건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088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미 (02-2133-7518) 관리번호 D00000423082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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