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손실보상(매입) 계획 제출(서울제물포터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서부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 손실보상(매입) 계획 제출(서울제물포터널)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26605호(2021.03.02.)와 관련 내용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지하 공간의 사실상 영구적 점용이 불가피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제68조(보상액 산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에 대한 평가) 제1항에 따라 붙임의 토지를 손실 보상하고자 합니다. 붙임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유경 민자사업팀장 안준수 도로계획과장 04/08 권완택 협조자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시행 도로계획과-49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iloveseoul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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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손실보상(매입) 계획 제출(서울제물포터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4945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230778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