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화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해석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영화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해석 질의 1. 자원순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영화관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자체검토(붙임) 후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을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나. 질의내용 :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전결 04/0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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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732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231091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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