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시가스 요금이 평상시 보다 과다하게 청구되고 상담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신 내용으로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센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해당 주소지 도시가스 계량기 자가 검침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가스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도시가스회사에는 요금 과다 청구로 수납된 정보를 4월5일에 수신을 확인하고 4월 6일에 즉시 환불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4/08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8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22672492
20210927174754
본청
녹색에너지과-8831
D000004231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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