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공간개선단장 (경유) 제목 국유지 사용 협의관련 검토의견 회시 1. 도시공간개선단-2622(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행복주택 후보지 국유지 사용협의 요청”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의 회신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검토내용(서울지방국토관리청 회시내용) 가. 본 사업계획 상 빗물펌프장 등은 일부 하천구역에 포함되므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검토 필요. 나. 한강 기본계획 상에 보축계획(흑석 보축1지구)구간으로 해당 사업 시 보축계획 반영 필요 □ 검토의견 본 사업 부지(빗물펌프장 일부포함)내 하천구역경계선이 저촉되는바,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에 따라 “ 기존 하천구역 변경 및 보축계획” 등에 대해 하천관리청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향후 통합설계시 본 내용 계획반영 필요.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박진화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4/0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8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2672058
20210927174754
본청
하천관리과-5211
D00000423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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