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개발도상국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 (경유) 제목 2021년 개발도상국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720(2021.3.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개발도상국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사업 일정 및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 - 나. 향후 일정(안) <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개요】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지자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 법인(대표자명 포함) 또는 개인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사업자 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증내용 : 서울시 ○○○보조사업 총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료 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21년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 보험기간 : 2021. 4. 13. ~ 2022. 4. 30. 다. 사업비 신청 - 최종 사업 계획서(서식1) - 교부 신청서(서식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3) -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계좌) 사본 -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 - 협약 이행보증보험 증권(원본) ※ 자부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즉, 자부담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하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사용 가능,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108호)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라.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안내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 · 발급은행 :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의 명의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개 인 ? 본인신분증, 도장,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기타사항 : ‘20년 선정된 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 함 마.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원칙 ※ 인건비·강사료 등 운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성 예산(인쇄, 홍보비, 사무용품 등) 제로페이 우선 사용 붙임 1. 제출서식(1~4) 각 1부. 2.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8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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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발도상국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991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2305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